서울 마포구의 오래된 다세대 주택에 사는 A씨는 아래층에 사는 80대 세입자 부부와 2년째 전쟁 중이다. 세입자 부부의 집에서 풍겨오는 쓰레기 냄새 때문이다. 이 부부는 집 밖에서 고물 등을 주워와 팔기 위해 집 안에 쌓아놓고 지낸다. A씨는 이 부부에 부탁과 항의도 해보고, 전세계약을 대리했던 이 부부의 아들에게도 연락해 호소했지만 달라지는 게 없었다. 구청에도 해결을 요청해봤으나 민원을 넣을 때만 사람을 보내줘 청소해주고 돌아갈 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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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상 복도가 좁고 다른 집과 다닥 붙어있는 원룸 오피스텔 등은 냄새로 인한 불만이 잦은 곳이다. 서울 동대문구 원룸에 살고 있는 이모(28)씨는 “옆집 사람이 매일 음식을 해 먹는데 복도부터 집까지 냄새가 진동한다”며 “고기를 구워 먹으면 냄새가 내 옷까지 밴다”고 성토했다. 영등포구 원룸에 사는 김모(38)씨도 “도대체 어느 집에서 피우는지 모르겠는데 화장실 환풍구에선 담배 냄새가 솔솔 들어오고 부엌 환풍구로는 음식 냄새가 퍼진다”며 “환기가 잘 안되는데 속 터진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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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분쟁조정센터에서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모두 동의해야 조정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엔 조정이 불가능하다. 게다가 센터는 민원성 조정 신청이 아닌 법적으로 증명이 가능한 조정만을 접수하기 때문에 단순한 ‘냄새가 난다’는 정도의 민원이라면 조정 신청은 받아들여지기 힘들다. 센터 관계자는 “냄새가 난다는 것만으로는 민원 처리할 수 없다”며 “분쟁이 될 정도로 지속적이고 삶의 지장을 줄 정도로 심각한 경우 한해 상대방이 특정이 되고 조정에 동의한다면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층간냄새 역시 층간소음에 준하는 공해라는 점을 인식하고 제도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층간냄새도 층간소음과 같은 현상으로 접근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층간냄새 문제 공론화를 통해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더불어 살아야 한단 인식을 주민들이 갖는 게 우선”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