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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변호사는 “(이 대표의) 죄가 센 게 너무나 명백하다”며 “더군다나 증거 위조도 어마어마하다. 경찰에서 조사를 어느 정도 한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그는 “경찰은 이 대표 측근인 김철근 대표실 정무실장이 성 상납 의혹 제보자를 만난 일로 불러다 조사를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자기도 (의혹을 털어낼) 자신이 없는 거다”라며 “이 대표가 당 윤리위로부터 ‘당원권 정지’ 정도의 징계를 받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오는 24일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임기가 1년 남은 이 대표의 조기 사퇴론도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자신은 무결하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지난 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만일 진짜 그런 것들(성접대 의혹)에 대해 떳떳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으면 (윤리위에 제소한) 강 변호사의 복당을 받아주는 게 제일 편한 방법 아니었겠느냐”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