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6000만원, 월세 30만원 넘는 '전월세계약' 신고해야

국토부,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따른 신고대상·절차 등 규정
  • 등록 2021-04-15 오전 6:00:00

    수정 2021-04-15 오후 9:41:32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오는 6월부터 주택 임대차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넘어서면 임대차 계약사항을 의무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군(郡) 단위를 제외한 모든 지역(경기도는 군까지 포함)에서 적용하며,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1·2·3동,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5개동은 오는 19일부터 시범운영한다.

임대차 신고서식(자료=국토부)
국토교통부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임대차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을 포함한 ‘임대차 3법’의 하나다.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도입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사항을 공동신고해야 한다. 신고주택 대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주택이다. 신고 지역은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道)의 시(市)다. 임대차 거래량이 작고 소액 계약 임대차 비중이 높아 신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도 지역의 군(郡)은 신고지역에서 제외됐다. 경기도만 군까지 포함된다.

신고 금액은 임대차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다. 신규, 갱신계약 모두 신고해야 하며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빠진다. 신고 항목은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 정보(주소, 면적, 방수),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일반적인 계약 내용이다. 갱신계약의 경우 종전 임대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추가해야 한다.

신고 방법은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편의를 위해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임대차 신고는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비대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 신고 접수하면 상대방에게는 문자 메시지로 임대차 신고가 접수 완료됐다는 내용이 통보된다.

공동으로 작성한 계약서가 없을 때는 계약자 중 한 명이 계약금 입금내역 등 임대차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신고서를 작성해 신고하면 된다. 이 경우에도 계약 상대방에게 본인과 관련된 임대차신고가 접수되며 본인도 기한 내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문자 통보된다.

아울러 주민등록법 상 전입신고를 할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면 신고를 한 것으로 규정하고,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를 부여하도록 했다. 편의를 위해 계약 당사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임대차 계약 신고서의 작성 및 제출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위임장 등 필요한 서류도 규정했다.

임대차 계약을 미신고하거나 거짓 신고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차등 부과한다.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내년 5월 31일까지)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액계약, 단기계약, 갱신계약 등 그간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경향이 있었던 계약에도 신고제를 통해 확정일자가 부여돼 임대차 보증금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며 “임차인은 주변의 신규·갱신 임대료 정보를 확인한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합리적 의사 결정이 가능해지고 임대인은 주변 시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적정한 임대료 책정을 통한 공실 위험 감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신고된 계약내용을 기존 기금대출, 보증상품 등과 접목시켜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 국민에게 꼭 필요한 제도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현재 기금 전월세대출 및 보증금 반환보증 신청시 금융기관에서 신청인에게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향후 서류 제출 없이 신고제 내용을 전산으로 확인해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심사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협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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