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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소외계층 아이들을 돕는다며 100억대 기부금을 받아 개인적으로 유용한 후원단체 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상습사기·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새희망씨앗 회장 윤모(56)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 수사결과 윤씨는 후원단체 등록도 없이 서울·인천 등 수도권에 21개 지점 콜센터를 운영하며 받은 기부금 중 실제 기부한 금액은 전체 모금액 중 1.7% 수준인 2억원 정도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최고급 승용차나 고급 아파트를 구입하고 초호화 해외여행을 다니는가하면, 개인회사 직원급여와 운영비 등으로 사용했다.
윤씨는 ‘부당하게 무거운 형’이라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형이 무겁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징역 6년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