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아동 후원금' 127억 횡령 새희망씨앗 회장 징역6년 확정

실제 기부는 전체 1.7% 수준인 2억원 불과
나머지 최고급 승용차·부동산 등 구입에 탕진
대법, "'무거운 형' 주장은 상고 이유 안 돼"
  • 등록 2019-05-26 오전 9:22:25

    수정 2019-05-26 오전 9:22:25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소외계층 아이들을 돕는다며 100억대 기부금을 받아 개인적으로 유용한 후원단체 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상습사기·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새희망씨앗 회장 윤모(56)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윤씨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후원단체와 교육콘텐츠 판매업체를 함께 운영하며 기부자 약 5만명을 속여 개인당 5000원~1600만원씩, 총 기부금 127억원을 받은 뒤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수사결과 윤씨는 후원단체 등록도 없이 서울·인천 등 수도권에 21개 지점 콜센터를 운영하며 받은 기부금 중 실제 기부한 금액은 전체 모금액 중 1.7% 수준인 2억원 정도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최고급 승용차나 고급 아파트를 구입하고 초호화 해외여행을 다니는가하면, 개인회사 직원급여와 운영비 등으로 사용했다.

1심은 “피해자들은 금전적 손실뿐만 아니라 마음의 큰 상처를 입었고 일반인들도 기부문화를 불신하게 됐다”며 윤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2심은 “횡령 피해액의 회복을 위해 회사에 자기 명의의 아파트와 토지 등에 3억원씩 총 9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윤씨는 ‘부당하게 무거운 형’이라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형이 무겁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징역 6년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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