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미화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입법예고
에어컨 실외기실 설치기준 규정 마련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대상·설치비율 확대
  • 등록 2019-05-09 오전 6:00:00

    수정 2019-05-09 오전 6:00:00

[이데일리 박민 기자] 앞으로 공동주택 내 근무하는 관리사무소 직원 및 경비원·미화원 등의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개정안을 입법(행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사업주에게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입주민도 공동주택 내에 근무하는 관리사무소 직원, 경비원 및 미화원 등을 위해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아파트 준공 이후 별도로 휴게시설을 설치할 경우 추가 공사비 및 공동주택관리법 상 행정 절차 이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 사업주와 입주민간 갈등이 빚어졌다.

이번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선 관리사무소의 일부로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해 입주민과 사업주체 간 갈등을 예방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비원·미화원 등 공동주택 내 근로자의 근무여건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주택 내 실외기실 설치기준도 명확히 했다. 입주 이후에도 용이하게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도록 에어컨 배관 설치가 확대될 예정이다.

그동안 에어컨 설치작업자 추락사고 등 안전상 이유로 지난 2006년부터 세대 내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에어컨 실외기실이 별도로 구획되지 않거나, 환기창 불량으로 실외기가 정상 작동이 되지 않는 등 입주민 불편 사례가 발생했다.

또 지난해 폭염으로 인해 공동주택 내 에어컨 수요가 급증했으나 일부 방에는 배관이 매설되지 않아 에어컨 설치가 어렵다는 민원도 다수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 에어컨 실외기실을 주거생활공간과 분리해 구획화했다. 또 실외기의 설치 및 작동·관리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주거 전용면적이 50㎡를 초과하면서 거실·침실이 2개 이상인 경우 최소한 2개실에 실외기 연결배관을 의무화한다.

이밖에 방에도 연결배관 설치를 희망할 경우 추가선택품목으로 포함해 입주민이 분양계약 시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을 위해 이동형 충전 콘센트 설치대상과 설치비율도 확대된다.

앞으로 향후 전기차 보급 확대 추세 등을 고려해 이동형 충전 콘센트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주택을 500세대에서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전체로 확대한다. 설치비율은 “주차 면수의 2%에서 4%로 확대한다.

이밖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질소산화물이 적게 배출되는 저녹스(NOx)보일러(환경표시인증 획득) 설치가 의무화된다.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30세대 이상)에 대해 환경표시인증 보일러만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할 예정으로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국민의 약 6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만큼 공동주택과 관련한 민원을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 사항은 적극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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