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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사건팀] 낙태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헌법재판소(헌재)는 지난 12일 형법 269조와 270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국회는 오는 2020년 말까지 법 조항에 개정에 나서야 합니다. 사사건건 이번 주 키워드는 △낙태죄 폐지 △마약 부실수사 △로이킴 경찰 출석입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66년 만에 사라지는 낙태죄
지난 12일 오후 2시 헌재는 낙태죄를 처벌하는 형법 269조와 27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기낙태죄라 불리는 형법 269조 1항은 낙태를 선택한 여성을, 동의낙태죄라고 불리는 형법 270조 1항은 의사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이었습니다. 헌법재판관 다수(헌법불합치 4, 위헌 3)는 임신 초기 기간에는 여성이 자신의 판단에 따라 낙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헌법불합치는 위헌과 달리 해당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만 법률 공백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현행 규정을 잠정적으로 유지하고 국회에 시한을 정해 위헌 소지가 없는 새 입법을 촉구하는 주문입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국회는 오는 2020년 말까지 법 조항을 개정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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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의 마약 혐의 논란은 이번 주에도 이어졌습니다. 황씨는 2015년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입건됐지만 황씨와 함께 입건된 공범과 달리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돼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경찰이 황씨를 봐주기 수사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황씨는 지인에게 “삼촌과 아빠가 경찰청장과 친하다”·“남대문경찰서에서 가장 높은 사람을 만나고 왔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11일 당시 황씨를 조사했던 종로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을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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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채팅방에 음란물을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로이킴(26·본명 김상우)이 지난 10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로이킴은 카카오톡 채팅방에 음란물(사진)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를 받고 있습니다.
이날 포토라인에 선 로이킴은 ‘음란물을 왜 올렸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응원해주신 팬들과 가족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다”라며 “성실히 조사 잘 받고 나오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음란물을 직접 촬영했는지’ ‘마약 검사에 응할 생각이 있는지’ 등의 질문엔 일절 답하지 않았습니다. 로이킴은 이날 4시간가량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앞서 경찰은 카카오톡 채팅방에 불법 촬영물을 올린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가수 정준영(30)과 강남 클럽 버닝썬의 직원 김모씨 등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