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발 위험' 무허가 가스버너 만든 제조업자 검거

10년간 무허가로 휴대용 가스버너 600개 만들어
유통업자 9명도 함께 검거…무허가 알면서도 판매
  • 등록 2019-02-17 오전 9:00:54

    수정 2019-02-17 오전 9:00:54

경찰이 압수한 무허가 휴대용 가스버너. (사진=동대문경찰서)
[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제조허가를 받지 않고 폭발 위험이 있는 휴대용 가스버너를 만들어 유통·판매한 이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폭발 위험이 있는 무허가 휴대용 가스버너 600개가량을 제조한 임모(68)씨와 이를 판매한 이모(54)씨 등 총 10명을 액화석유가스법 위반으로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0여년간 관할 구청장의 제조허가 없이 가스버너 594개를 만들고 이 가운데 352개를 도·소매업자에게 판매했다. 이씨 등 도·소매업자 9명은 임씨로부터 납품받은 가스버너에 품질인증표시(KC마크)가 없어 무허가 제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했다. 이들의 거래금액은 약 440만원으로, 피의자는 지난해 10월부터 무허가 제품을 생산했을 뿐 그 이전에는 허가받은 제품을 생산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한국가스안전공사로에 휴대용 가스버너가 폭발해 화상을 입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지난 14일 이들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야외 활동에 쓰이는 가스용품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생산시설 심사를 거친 뒤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제조가 가능하다”며 “관련 검사를 통과해야만 KC마크가 부착되는 만큼 이를 확인하고 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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