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환경부·시민단체와 커피숍 일회용컵 사용 집중 점검

환경부·커피·패스트푸드점 자발적 협약 이행 여부 점검
7월 9일부터 25일까지 실시…8월부터 위반 시 과태료
  • 등록 2018-06-27 오전 6:00:00

    수정 2018-06-27 오전 6:00:00

서울 중구의 한 스타벅스 매장에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 금지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사진=이데일리 DB)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서울시가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등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 집중 점검 활동에 나선다.

서울시는 27일 “오는 7월 9일부터 25일까지 각 자치구 및 시민운동본부와 함께 협약 대상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 점 등을 찾아 매장 내 다회용 컵 우선 제공 여부를 점검하고 일회용 컵의 무분별한 사용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홍보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환경부가 지난 달 프랜차이즈 커피·패스트푸드 전문 업체들과 체결한 ‘일회용품 줄이기 자발적협약’의 이행 여부를 지도·점검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다. 점검 대상은 협약을 체결한 스타벅스, KFC 등 커피·패스트푸드 전문 업체 16곳(21개 브랜드)이 운영하는 매장이다.

서울시 점검반은 매장 내 다회용컵 우선 제공 및 텀블러 이용 시 할인혜택 등 협약 내용의 숙지와 관련 안내문 부착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 시 계고장을 발부해 사용 금지를 촉구하고 일회용품 사용억제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 활동에 집중한다.

계도기간 이후인 8월부터는 매장 내 현장 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위반업소를 적발했을 시 자원재활용법 제41조에 따라 매장 면적,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5만~최대 2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날로 심각해지는 일회용품 사용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지난달부터 ‘청사 내 일회용품 사용 금지’를 전면 시행 중이다. 해마다 늘어나는 일회용품 사용량을 줄여 자원을 절약하고 시민 사회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최홍식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편리함 때문에 익숙하게 사용해오던 일회용품의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식이 중요하다”묘 “이번 점검 활동을 통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다회용 컵 사용 등 친환경 소비를 실천해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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