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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캠프킴 부지의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 절차가 중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28일 “현재로서 캠프킴 부지를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지에 대한 방침은 세워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캠프킴 부지는 주한미군 특수작전사령부(SOCKOR)가 주둔하고 있는 용산 미군부대 서쪽기지로 약 4만 8000㎡ 규모다. 지하철 4·6호선 환승역 삼각지역과 경부선 남영역 등을 끼고 있고 용산 국제업무지구에 속해 있어 입지적 가치가 크다.
서울시 역시 이런 계획에 맞춰 캠프킴 부지의 입지규제최소구역 적용을 위한 ‘용산공원 산재부지 개발 가이드라인’ 용역을 2016년 발주했다. 그러나 용역은 완료되지 못하고 현재 중단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역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산재부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데 캠프킴 부지는 현재 미군이 사용 중이라 조사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라며 “미군 이전이 이뤄진 후에야 다시 용역을 발주할 수 있을 듯하다”고 설명했다.
미군은 한미 합의에 따라 용산 내 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하고 있지만 캠프킴 부지는 아직 명확한 이전 계획이 결정되지 않았다. 캠프킴 부지에 주둔하는 SOCKOR는 한미연합사령부 지원부대로 한미연합사령부 이전에 따라 그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현재 국방부가 현재 한미연합사령부 본부를 국방부 부지 안으로 이전한다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캠프 이전이 확정되더라도 미군 부지가 이전할 수 있는 대체 공간을 마련하고 입지규제최소지역 지정 등 절차를 밟아가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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