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원직장으로 복귀' 대체인력지원사업 시행

  • 등록 2016-03-30 오전 6:00:00

    수정 2016-03-30 오전 6:00:00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경기도 김포시 소재 가구제작업체에서 작업도중 오른쪽 네 개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한 A씨는 치료가 끝난 후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사업’을 통해 원직장으로 복귀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사업으로 산재근로자를 복귀시킨 제1호 사업장 ‘아로파’의 사례를 30일 소개했다.

올해 도입된 대체인력지원사업은 산재근로자를 원직장에 복귀시킨 상시근로자 수 20인 미만 사업주에게 치료기간 중 고용한 대체인력 임금의 일부(최대 월 60만원)를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제도다.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금의 지원대상 여부 및 지원금액 등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대체인력이 필요한 상시근로자 수 20인 미만 사업주는 ㈜커리어넷(1577-0221)에 직접 문의하면 무료로 구인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태연, '깜찍' 좀비
  • ‘아파트’ 로제 귀국
  • "여자가 만만해?" 무슨 일
  • 여신의 등장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