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서울시는 공인중개사법상 연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인원이 급증함에 따라 교육 일정과 대상자를 4회로 나눠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공인중개사법 내 연수교육제도에서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2년마다 연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오는 2016년 6월까지 연수교육 대상자 중 81.3%인 1만 882명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는 급증한 교육인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실무교육과 개설등록 연도를 기준으로 내년 1~4월까지 1개월 단위(총 4회)로 연수교육일정과 대상자를 구분해 교육하기로 했다. 다만, 연수교육 대상자가 서울시에서 구분한 분산 연수교육 실시일 이전이라도 연수교육 이수는 가능하다.
시는 연수교육을 기한 내 이수하도록 내달부터 대상자에게 개별 통지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연수교육은 위탁기관의 교육을 기한 내 이수하면 된다. 서울시내 위탁기관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새 대한공인중개사협회 △건국대학교 △동국대학교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한양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등 총 7곳이다.
교육시간은 12~16시간으로 집합교육(12~16시간)을 이수하거나 집합(6~8시간)·사이버(6~8시간) 교육을 병행해 이수할 수 있다. 연수교육을 기한 내 교육 미 이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