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전문지식을 악용해 보험사기를 주도한 보험설계사 136명이 적발됐다. 이들은 직접 ‘나이롱환자’로 위장해 보험모집 활동을 하거나 보험가입자에게 보험사기를 조장하는 등 22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금융감독원은 24일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을 통한 분석과 보험회사 보고, 제보를 중심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해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들은 병원과 공모하거나 가족, 지인 등을 보험에 가입시켜 함께 보험사기를 계획하기도 했다. 이들과 함게 보험사기를 공모한 혐의가 있는 가입자만 284명이며 이들은 120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아예 가짜 진단서를 포토샵 등으로 위조하거나 과거 병력을 숨기고 보험가입한 후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혐의가 있는 보험설계사와 가입자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보험설계사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하는 등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각 보험사에 소속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 행위에 대해 자체점검하거나 조치를 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