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BC, 수수료 조작 인정..330억 벌금 합의

  • 등록 2015-03-04 오전 5:33:21

    수정 2015-03-04 오전 5:33:21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영국 최대은행 HSBC가 고객들의 수수료를 과도하게 책정되도록 조작함 혐의를 인정, 미 당국에 벌금 3000만 달러를 내기로 합의했다.

블룸버그통신은 3일(현지시간) 이같은 합의사항에 판사가 승인하면 2004년 12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은행에 계좌 수수료를 냈던 모든 미국 고객들은 수수료 일부를 돌려받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HSBC 미국 지사는 소비자들의 계좌거래를 조작해 내지 않아도 될 수수료를 부과한 혐의로 고객들로부터 집단소소을 당했다. 고객들은 HSBC가 과도한 거래를 일으켜 자금이 부족한 계좌에 대해 각 35달러씩 당좌 대월수수료를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이번 합의로 2010년 계좌를 보유했던 개인고객과 2011년 거래한 기업고객들이 일부 수수료를 돌려받게 됐다. 변호사는 “매우 훌륭한 결과”라며 “재판에서 승리할 경우 기지급했던 수수료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과거 뱅크오브아메리카와 토론토 도미은행, JP모건 등도 비슷한 사례로 합의를 이룬 바 있다.

HSBC는 미국 내 11개 주에 입점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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