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이민정책을 총괄하는 콘트롤타워(Control Tower) 부재를 구조적인 한계로 지적한다. 부처 간 업무 중복, 예산 낭비 등이 여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이 나올 수 없다는 설명이다.
현재 정부에서 외국인·이민자 수용 및 사회통합 관련 업무를 하는 기관은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등 19개 중앙정부와 17개 지방자치단체 등이다.
법무부는 외국인 입국과 체류 관리, 외국인 사회통합, 국적 취득 관련업무를, 복지부·여성부·교과부·안전행정부 등은 각 부서의 특성에 따라 외국인·이민자 정착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고용부는 외국인·이민자가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반영해 정책을 만들고 안전행정부는 외국인주민정책을 담당한다. 각각 이민자 정책을 수립, 집행하다 보니 업무가 중복되고 이민정책의 손길이 못 미치는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는 셈이다.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의 ‘결혼이민자 맞춤형 일자리 참여 확대 사업’도 마찬가지다.고용부는 시간제 일자리를 희망하는 결혼이민자, 여성이 원활히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이나 여성부가 내세우고 있는 결혼이민여성인턴제도 운영 등과 유사한 면이 많다.
김창석 IOM이민정책연구원 부원장은 “국가 전체를 고려한 큰 그림의 외국인 정책보다는 각 부처 부처에 최적인 정책만 나올 수밖에 없다”면서 “이런 구도에서는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정책은 나올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신종호 경기개발연구원 경기개발연구원 통일·동북아센터 연구위원도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이민자 지원시책 중 수혜대상이나 기준이 불명확하고 모호하게 규정돼 예산이 중복 편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외국인정책위원회와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통합해 총괄하는 기구를 만들고 특히 정책 평가를 하는 실무 기구로 사무국을 둬야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이끌어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결국 부처 간 업무가 중복되고, 총리실의 조정 기능이 유명무실한 가운데 정작 이주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은 나오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도 “정책의 기본 개념이 정립돼 있지 못하고, 법률 체계가 정비돼 있지 못한 상황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특히 부처 간 벽이 높다 보니 정책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곳곳에 존재한다는 점이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 관련기사 ◀
☞ [K-메이플라워호 맞이하자] 외국인정책 총괄 '이민청' 필요하다
☞ [K-메이플라워호 맞이하자] 일할 사람 줄어드는 '실버 코리아'‥젊은 외국인 수혈을
☞ [K-메이플라워호 맞이하자] 국가차원 '다문화 인식 조사' 걸음마 수준
☞ [K-메이플라워호 맞이하자] 재외동포 700만명‥경제력 조사 시급
☞ [K-메이플라워호 맞이하자] "한국, 사장님만 나빠요"
☞ [K-메이플라워호 맞이하자] 직장도 모른채 '근로계약서' 사인
☞ [K-메이플라워호 맞이하자] 밤낮 일부려먹고 다치니까 즉각 해고‥짓밟힌 코리안드림
☞ [K-메이플라워호 맞이하자] 외국인법만 10종류‥통합 이민법 제정을
☞ [K-메이플라워호 맞이하자] '다문화'라는 말 꼭 써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