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19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조세연구원의 정부 용역결과 발표 이후 구체화되거나 진전된 건 아무것도 없다"면서도 "기준을 전세금 합계 3억원 이상으로 잡다보니 대상자가 사실상 서울 및 수도권의 3주택자로 한정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당정 협의를 통해 전세 임대소득세 도입을 예정대로 추진하되 전세금 합계가 3억원 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실상 서울과 수도권내 3주택 이상 보유자로 그 대상자가 한정될 전망이다.
김광림 한나라당 제3정조위원장도 최근 당정 협의 결과에 대해 "똑같은 주택도 월세에 대해서는 임대소득세를 내지만 전세는 (세금을) 안물고 있어 조세형평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한다"고 말한 바 있다.
전세 보증금이 1억원이면 60%인 6000만원에 정기예금이자율(3~4%)를 곱해 나온 180만원~24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리는 식이다.
이와 함께 논란이 됐던 주세 담뱃세 등의 이른바 `죄악세`의 경우 사실상 도입이 힘들 것으로 보인다. 여론의 뭇매와 한나라당의 반대로 인해 정부안을 관철시키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당의 입장은 죄악세 도입에 대해 반대 입장이지만 그건 당의 입장일 뿐 아직 정해진 건 없다"면서 "8월말까지 여론 등을 감안해 세제개편안을 최종 마무리할 것"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