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3주택자 전세 임대소득세 부과 검토

전세 보증금 합계 3억원 이상 기준.."사실상 수도권 3주택자로 한정"
이중과세 우려 과세액 일정비율만.."8월말께 최종결론 발표할 것"
  • 등록 2009-07-19 오전 10:12:33

    수정 2009-07-19 오전 10:12:33

[이데일리 박기용기자] 정부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세보증금 임대 소득세 부과와 관련해 대상자를 서울 및 수도권내 3주택 이상 보유자로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19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조세연구원의 정부 용역결과 발표 이후 구체화되거나 진전된 건 아무것도 없다"면서도 "기준을 전세금 합계 3억원 이상으로 잡다보니 대상자가 사실상 서울 및 수도권의 3주택자로 한정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당정 협의를 통해 전세 임대소득세 도입을 예정대로 추진하되 전세금 합계가 3억원 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실상 서울과 수도권내 3주택 이상 보유자로 그 대상자가 한정될 전망이다.

김광림 한나라당 제3정조위원장도 최근 당정 협의 결과에 대해 "똑같은 주택도 월세에 대해서는 임대소득세를 내지만 전세는 (세금을) 안물고 있어 조세형평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한다"고 말한 바 있다.

현재 3가구 이상의 다주택 보유자와 기준시가 9억원 초과 1주택 보유자는 월세 수입에 대해 임대소득세가 부과되고 있지만, 전세로 전환하는 경우 2002년부터 주택 수와 관계없이 비과세되고 있어 조세형평 논란이 있어왔다.

다만 전세 보증금이 통상 은행에 예금되거나 주택 구입 등의 목적으로 별도 지출되는 것을 고려할 때 이중과세 문제점도 발생, 전세보증금의 50~60%에 일정 소득세율을 곱해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 유력한 상황이다.

전세 보증금이 1억원이면 60%인 6000만원에 정기예금이자율(3~4%)를 곱해 나온 180만원~24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리는 식이다.

이와 함께 논란이 됐던 주세 담뱃세 등의 이른바 `죄악세`의 경우 사실상 도입이 힘들 것으로 보인다. 여론의 뭇매와 한나라당의 반대로 인해 정부안을 관철시키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당의 입장은 죄악세 도입에 대해 반대 입장이지만 그건 당의 입장일 뿐 아직 정해진 건 없다"면서 "8월말까지 여론 등을 감안해 세제개편안을 최종 마무리할 것"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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