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제이엘에스, 공정위 과징금 `영향 제한적`-하이

  • 등록 2008-10-27 오전 8:22:24

    수정 2008-10-27 오전 8:22:24

[이데일리 박기용기자] 하이투자증권은 27일 정상제이엘에스(040420)를 비롯한 5개 학원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 "영업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판단했다.

박종대 하이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이번 발표로 실질적인 영업에 영향을 받게 될 업체는 페르마에듀와 토피아에듀, 영도어학원 등 수강료를 당장 조정해야 하는 업체들"이라며 "정상제이엘에스와 폴리어학원의 경우 위반사항이 온라인강의 수강의 의무화였으므로 결제방식이나 소비자선택권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시정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정상제이엘에스의 경우 ▲온라인 강의가 실제로 이뤄지고 있고, ▲오프라인과 유기적 결합을 통해 소비자 만족도가 높으며, ▲청담러닝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택사항임을 고지해도 95% 이상 수강생들이 등록을 하고 있다며 "영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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