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미만 다중채무자 신용회복 지원"-금감원

  • 등록 2002-07-17 오후 12:01:28

    수정 2002-07-17 오후 12:01:28

[edaily 김상욱기자] 늦어도 3분기중 2개이상 금융회사에 총 3억원 미만의 채무를 지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최장 5년간 채무상환이 유예되거나 분할상환이 가능한 신용회복지원제도가 실시된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들은 협약을 체결하고 신용회복지원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등을 설치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7월부터 개인대출정보 집중으로 일부 다중채무자들이 회생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신용불량자나 개인파산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이들의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이 도입한 개인신용회복지원제도 대상은 협약가입 금융회사에 총 3억원미만의 대출금이나 신용카드대금, 할부금융채권 등 개인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신용불량자중 최저생계비를 상회하는 수입이 있고 유동성부족으로 인해 채무를 연체한 사람이다.

다만 이미 신용회복지원을 받은 사람이나 최근 1년내 신청사실이 있는 사람, 지원받은 채무조정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 1개 금융회사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70%이상인 사람, 신용불량정보 등록 직전 과다하게 차입한 사람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총 인원은 250만명으로 이중 2개이상 금융회사에 3억원미만 채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략 116만명이다. 금감원은 이중 30%정도인 30만~40만명이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금감원은 우선 8월 초순까지 협약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 의견을 수렴하고 8월중에 금융회사간 협약체결을 통해 3분기중 제도를 실시할 방침이다.

◇ 지원안 확정 절차는 = 2개이상 금융회사에 채무를 지고 있는 개인은 우선 협약을 가입한 금융회사에 신청해야 한다.

협약가입 대상 금융회사는 개인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회사로 농협과 수협단위조합, 새마을금고, 신협 등은 제외된다. 다만 이들 금융회사는 가입대상에서 일단 제외하되 추후 협약 자율참여기관으로 추진키로 했다.

협약가입 금융회사들은 최고 의결기구인 개인신용회복지원위원회와 함께 심의기구인 심의위원회, 실무기관인 사무국을 구성하게 된다. 개인신용회복지원위원회는 은행, 보험, 카드 등 5개 금융업권 대표로 구성되며 심의위원회는 관련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다.

다중채무자가 거래하고 있는 금융회사에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신청하면 해당 금융회사는 우선 자체 해결토록 노력하고 다른 금융기관과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사무국에 심의를 요청하게 된다.

사무국은 신청자의 현황과 변제계획안을 검토하고 심의위원회에 부의하게 되며 심의위원회는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지원안을 의결, 최장 5년의 기간동안 상환기간연장, 분할상환, 채무감면, 이자율 인하 등을 통해 신용회복을 지원하게 된다.

다만 재산을 모두 처분하더라도 채무를 감당하기 힘들 경우 상각채권에 한해 원금감면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게 된다. 또한 심의위원회 의결후 금융회사로부터 무담보채권액의 과반수동의와 담보채권액의 3분의2이상 동의를 얻어야 지원안이 확정된다.

◇지원안 확정 이후에는 = 금융회사들의 찬성으로 지원안이 확정되면 개인신용회복지원위원회는 위원회 명의의 지원펀드(공동계좌)를 개설하게 된다. 채무자는 신용회복지원안에 따라 변제액을 계좌에 불입하고 사무국은 채권금융회사에 공평하게 분배, 특정회사에 대한 우선변제 등을 방지하게 된다.

지원안이 확정되면 채권금융회사의 담보권 실행과 개별적인 추심은 금지되며 위반시 제재금이 부과된다. 또 변제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질병이나 재난, 긴급비용 등이 발생할 경우 계획안의 재심의와 의결을 거쳐 금융회사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만일 채무자가 특별한 사정없이 3개월이상 지원조건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하거나 지원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나 허위서류제출, 재산도피·은닉 등 성실의무 위반사실이 발견되면 지원효력이 상실된다.

또한 은행연합회를 통해 신용회복지원자에 대해 승인내용 및 변제계획 이행과정 등을 주요신용정보로 별도 등록·관리토록 하고 성실의무를 위반할 경우 금융질서문란자에 준해 관리토록 했다.

아울러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성실의무위반 등으로 지원효력이 상실될 경우 원래 채무액으로 환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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