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16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30일 오후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 등을 받는 차 모(68)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한다.
| 지난 1일 해당 교차로에서는 운전자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사망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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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 27분께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차량을 몰다가 역주행한 뒤 인도로 돌진해 9명을 숨지게 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차씨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줄곧 차량 결함 사고를 주장하고 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사고 당시 차씨의 신발을 감식한 결과 액셀 페달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 있었다는 감정 결과를 지난 28일 발표했다. 반면 브레이크 페달 자국은 없었다.
국과수 분석에 따르면 아무리 페달을 세게 밟아도 신발 밑창에 쉽게 자국이 남지 않는다. 하지만 액셀을 세게 밟은 상태에서 사고 등 강한 충격이 순간적으로 가해질 경우 마찰이 생겨 흔적이 남을 수 있다.
국과수는 또 사고 당시 차량 속도가 시속 100㎞ 이상 올라간 사실도 확인했다.
앞서 지난 15일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지난 24일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지난 26일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