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50대 공장 관리자 B씨는 일하고 있는 여직원에게 다가가 뒤에서 끌어안고 엉덩이를 툭 쳤다. 이후 곧바로 옆에 있는 다른 직원에게 다가가 백허그를 하면서 껴안으며 목에 자신의 어깨를 휘감기도 했다.
B씨에게 성추행을 당한 직원은 모두 20~50대 여성 외국인 근로자로 이들이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경찰에 신고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가장 어리고 불법체류자 신분이었던 베트남 여성이 주로 당했다”며 “B씨가 CCTV 사각지대에 피해자를 배치했다”고 전했다.
B씨의 상습 성추행을 5~6개월간 목격하던 A씨는 피해자들의 동의를 얻은 후 영상을 촬영했다.
피해자들은 불법체류자 신분이었기 때문에 사건이 커질 경우 추방될 것을 두려워해 성추행을 당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회사 측에 따르면 B씨는 격려 차원에서 토닥이고 안아줬을 뿐이라며 성추행 사실을 부인했다. B씨는 사건이 알려지며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았지만 여전히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