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 골라서…" 외국인 여직원들 껴안고 만진 공장 관리자

14일 JTBC '사건반장' 보도
가해 남성, 3개월 감봉 처리
  • 등록 2024-06-17 오전 6:27:00

    수정 2024-06-17 오전 8:34:28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국내 중소기업 공장에서 50대 공장 관리자가 상습적으로 외국인 여직원을 성추행해왔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공장 관리자가 외국인 여직원을 뒤에서 끌어안은 모습.(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지난 14일 JTBC ‘사건반장’에는 해당 중소기업에 다니던 A씨가 제보한 공장 관리자의 외국인 근로자 상습 성추행 영상이 보도됐다. 해당 사건은 2년 전 발생한 일로 A씨는 피해자 중 불법체류자가 있어 피해가 가지 않게 하려고 이들이 고국으로 돌아간 후 사건을 제보한 것이라 밝혔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50대 공장 관리자 B씨는 일하고 있는 여직원에게 다가가 뒤에서 끌어안고 엉덩이를 툭 쳤다. 이후 곧바로 옆에 있는 다른 직원에게 다가가 백허그를 하면서 껴안으며 목에 자신의 어깨를 휘감기도 했다.

B씨에게 성추행을 당한 직원은 모두 20~50대 여성 외국인 근로자로 이들이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경찰에 신고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공장 내부 곳곳에는 CCTV가 있었지만, 공장 내부 관리자였던 B씨는 피해 여성을 사각지대에 배치해 일을 시켰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가장 어리고 불법체류자 신분이었던 베트남 여성이 주로 당했다”며 “B씨가 CCTV 사각지대에 피해자를 배치했다”고 전했다.

B씨의 상습 성추행을 5~6개월간 목격하던 A씨는 피해자들의 동의를 얻은 후 영상을 촬영했다.

A씨는 “제가 베트남 여성에게 ‘소리 질러라.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라고 했는데 (관리자가) 영 들어먹지도 않고. 나중에 회사에 보고하다 보니까 경찰 개입하고 하면 무섭지 않겠나. 이분은 추방당할까 봐”라며 “그때 이후로는 하지 말자고 하더라. 자기 괜찮다고 참을 수 있다더라”고 했다.

피해자들은 불법체류자 신분이었기 때문에 사건이 커질 경우 추방될 것을 두려워해 성추행을 당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회사 측에 따르면 B씨는 격려 차원에서 토닥이고 안아줬을 뿐이라며 성추행 사실을 부인했다. B씨는 사건이 알려지며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았지만 여전히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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