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로 살인’ 최윤종, 오늘 2심 선고…1심은 무기징역

성폭력범죄 특례법 위반 강간 살인 혐의
1심 무기징역…法 “평생 사회로부터 격리”
“처벌 적게 받으려는 노력만”…2심도 사형 구형
  • 등록 2024-06-12 오전 5:40:00

    수정 2024-06-12 오전 5:40:00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서울 관악구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31)의 항소심 판단이 오늘 나온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이 지난해 8월 25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3부(부장판사 임종효 박혜선 오영상)는 이날 오후 2시 20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최씨는 지난해 8월 17일 관악구의 한 산속 공원 둘레길 등산로에서 너클을 낀 주먹으로 30대 여성을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 몸 위로 올라타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초등학교 교사로 방학 중 연수를 위해 등산로로 출근하다 변을 당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던 중 지난해 8월 19일 오후 사망했다. ‘강간상해’ 혐의를 적용해 최윤종을 조사하던 경찰은 피해자가 숨진 직후 최씨의 혐의를 성폭법상 ‘강간살인’ 혐의로 변경해 적용했다.

1심은 최씨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 3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과 성향, 가족관계 등 양형 요소를 종합하면 생명 자체를 박탈하기보다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해 재범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유족에게 사과와 자신의 잘못을 참회할 시간을 갖게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가석방에 대해서는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면서 “법원으로서는 피고인이 가석방되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할 수 없어 재범 가능성을 막기 위해 3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다”고 했다.

최씨 측은 무기징역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반면 검찰은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따라가 살해하고도 피해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처벌을 적게 받으려는 노력만 기울였다. 범행 동기,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에서 참작할 사정이 없고 선처나 동정의 여지가 없다”며 재차 사형을 구형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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