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법, 통과 안 되면 대만처럼 원전 멈출 수도”

황주호 한수원사장 기자간담회
고준위특별법, 21대국회 처리 촉구
“2030년 한빛원전부터 포화 예상
결국 전기요금 인상 요인 발생”
  • 등록 2024-02-21 오전 5:30:00

    수정 2024-02-21 오전 5:30:00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다급해지고 있다. 21대 국회의 사실상 데드라인인 이달 29일 고준위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당장 2030년부터 원자력발전소(원전) 가동이 멈춰, 에너지 위기가 발생하고 전기요금을 큰 폭 올려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이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기자실에서 고준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사진=한수원)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은 20일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원전내 사용후핵연료 포화가 임박해 저장시설 확보가 시급하다. 21대 국회 임기 내에 관련법을 반드시 제정해달라”고 호소했다. 황 사장이 고준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이어 “(지금 해야하는) 최우선 과제는 고준위법 제정을 위한 노력”이라며 “(이번에 법 통과가 안 되면) 향후 원전이 멈추지 않을 방법이 있을지도 고심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비상상황’”이라고 했다.

황 사장은 최악의 시나리오로 대만의 궈성 원전 1호기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실제로 대만에서는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할 공간을 확보하지 못해서 발전소가 멈추기도 했다”며 “우리나라는 2030년부터 한빛-한울-고리 순으로 습식저장조가 포화한다. 지금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이 없어 발전소 내 임시 건식저장시설에 보관해야 하는데 (법적 근거가 없어) 인허가와 건설이 늦어지면 사용후핵연료 관리비용 증가로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만의 경우 지난 2016년 11월 궈성(國聖) 원전 1호기가 영구 정지됐다.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할 공간이 없자 원전 가동이 불가능해서다. 그러나 이듬해 여름철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임시 저장조를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로 개조하면서까지 원전을 돌렸지만 임시방편으로 한계를 드러냈고 결국 수명보다 앞당겨 조기에 폐쇄했다. 대만 역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현재까지 영구처분시설을 갖추지 못한 처지다.

황 사장은 “원전 상위 10개국 중 부지선정에 착수하지 못한 국가는 한국과 인도뿐”이라며 “현재는 부지 내 저장 용량을 계속 늘려나갈 수밖에 없는데 임시방편이다. 고준위법 처리는 이번 임시국회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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