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2021년 5월 26일부터 27일까지 3차례에 걸쳐 니코틴 원액이 섞인 미숫가루 음료·흰죽·물 등을 남편 B씨에게 먹여 급성 니코틴 중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26일 오전에 건넨 미숫가루 음료부터 흰죽, 찬물까지 3차례에 걸쳐 니코틴 원액을 넣은 음식을 먹게 한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재산, 사망보험금 등을 취득하기 위해 피해자로 하여금 3차례 걸쳐 니코틴 원액을 넣은 음식을 먹게 하는 방법으로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피고인은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진심으로 참회하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검찰 측과 A씨 측은 각각 ‘형이 가볍다’, ‘형이 무겁다’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달리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 음료·흰죽을 먹여 살해한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고 니코틴 원액이 든 찬물을 통해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만 인정했다. B씨가 당시 호소했던 증상이 니코틴 중독이 아닌 식중독일 수 있다는 근거에서다.
또 A씨는 B씨 명의의 계좌를 통해 300만원을 대출받은 컴퓨터 등 이용사기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