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 잡고보니..휴대폰에서 '처형 몰래카메라' 등장

이웃 스토킹하다 현행범 체포된 40대 남성
휴대전화에서 처형, 직장 女동료 신체 불법촬영물 적발
몰래카메라 촬영죄로 구속..경찰, 여죄 캐는 中
  • 등록 2023-06-24 오전 9:34:19

    수정 2023-06-24 오전 9:34:19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처가 식구를 불법 촬영한 40대 남성의 범행이 다른 스토킹 범죄가 발각되면서 드러났다.

(사진=게티이미지)
24일 경찰에 따르면, 40대 남성 A씨는 지난 1월 충북의 자신의 집을 방문한 처형(부인의 언니)이 옷을 벗는 모습을 몰래 촬영했다.

자신의 집에 설치한 홈 캠으로 해당 장면을 영상으로 찍은 것이다. 당시 직장에서 일하고 있던 A씨는 처형이 집에 방문한다는 걸 듣고서 휴대전화로 홈 캠을 작동시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시 A씨의 처형은 자신이 촬영 당하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에도 영상이 찍힌 사실을 가족은 알지 못했다.

A씨의 범행은 그가 이웃을 스토킹하다가 체포되면서 드러났다. A씨는 지난달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을 스토킹하고 불법으로 촬영하다가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경찰은 A씨의 스토킹 범행을 캐고자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 결과, 그가 처형을 불법으로 촬영한 영상을 확인했다.

불법 촬영물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A씨 휴대전화에서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 신체를 촬영한 영상이 추가로 발견됐다.

피해 여성 가운데는 A씨의 직장 여성 동료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테이블 밑으로 휴대전화를 내려서 맞은 편에 앉은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런 방식으로 2019년부터 불법 촬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을 수사한 청주 청원경찰서는 A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A씨의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여죄를 캐고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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