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토교통부가 오는 9일부터 내달 4일까지 4주간을 ‘택배 특별관리기간’으로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지난해 9월 7일 서울 송파구 한진 동남권 서브터미널에 있는 택배 상·하차 및 분류작업 작업 현장을 찾아 점검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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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 전후 성수기에는 명절 성수품, 선물 등 택배물량이 11월 평균 대비 약 8~25%의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이에 사전대응하고 심야배송 등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종사자 과로방지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 2020년 추석부터 시행됐다.
먼저 배송물량 폭증에 대비해 택배 현장에 상하차 인력, 배송보조 인력 등 약 6000명의 임시 인력을 추가 투입한다.
연휴기간 택배 종사자의 쉴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주요 택배사업자가 설 연휴 2일 전부터 배송 물품의 집화를 제한하기로 함에 따라 대부분의 택배기사는 21~24일 연휴를 보장받게 된다.
물량 폭증으로 배송이 일부 지연되는 경우에도 택배기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하루에 배송 가능한 적정 물량을 산정해 초과물량에 대해서는 터미널 입고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도 시행된다.
국토부는 또 택배가 특정 시기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명절 성수품 주문이 많은 지자체·공공기관 등에는 사전 주문을 독려하는 등 물량 분산을 요청했다.
구헌상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택배를 미리 주문하는 것만으로도 원활한 배송과 택배 종사자 과로 예방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물품 배송이 지연되더라도 따뜻한 마음으로 양해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