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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알아 두어야 할 보험 개념이 있다. 바로 ‘계·피·수·납’이다. 보험에 가입하려면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납입자가 있어야 하는데 법인보험에서는 특히 이를 제대로 알고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계약 성립 후 계약자, 수익자, 납입자는 법인과 자연인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지만, 피보험자는 절대 바꿀 수 없다.
‘계약자’란 계약을 진행한 주체로, 피보험자와 수익자를 지정하고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보험의 변경, 해지 등을 할 수 있다. 인보험(人保險)에서 ‘피보험자’는 계약을 통해 보호하려는 대상으로 보험사고 발생의 객체다. ‘수익자’는 보험사고 발생 후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수익자는 사망, 입원, 수술, 상해, 만기, 연금 등 다양한 특약에 따라 서로 다르게 지정할 수도 있다. ‘납입자’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주체를 말한다.
다만 법인보험 중 단체 순수 보장성 보험은 피보험자와 수익자를 종업원으로 하더라도 연 70만원까지는 복리후생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업무와 관련된 종업원의 부상, 질병, 사망으로 지급된 보험금은 소득세 과세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법인이 계약한 보험상품이 저축성 보험일 경우에는 자산으로 처리하며, 보장성 보험일 경우에는 자산 또는 일부 보험료로 관리할 수 있다.
많은 회사에서 법인보험을 준비하는 목적으로 절세, 상속 준비, 퇴직금 마련 등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것은 안정적인 회사 운영을 위한 ‘리스크 관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잘 준비해둔 보험은 예측할 수 없는 위험 속 탈출구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미국 포드의 창설자 헨리 포드는 ‘선택하지 못한 것은 종종 잘못된 선택보다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했다.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