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 중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가로채는 ‘대면편취형’ 범죄에 대해서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환급해 주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 오픈뱅킹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예방 대책도 내놓는다.
| (디자인=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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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월부터 범부처 차원의 ‘금융분야 보이스피싱 대응 방안’ 마련에 본격 착수, 최종 결과를 추석 이후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한 것으로, 그간 정부는 국무조정실 산하 유관 부처 및 기관이 참여하는 테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머리를 맞대왔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지난 2006년 국내에 첫 피해 사례가 신고된 이후 지난 16년간 정부와 민간 기관의 각종 대책 마련과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커지고 있다. 특히 추석연휴 등 명절을 앞둔 시점에 기승을 부리는 경향이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피해 금액은 7744억 원으로 전년 7000억 원 대비 약 11% 증가했다. 반면 보이스피싱 관련 사범으로 검거한 인원은 2만6397명으로 전년의 3만9713명 대비 오히려 33.5% 감소했다.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날로 다양화되고 교묘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TF는 최근 초안을 완성하고 대통령실과 최종 조율 과정만 남긴 상태로, 이르면 다음주 발표할 예정이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가 피해금을 특정 계좌로 이체하는 ‘계좌이체형’은 감소한 반면, 현금수거책 등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가로채는 ‘대면편취형’이 급증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 중 대면편취형의 비중은 지난 2019년 8.6%(3244건)에서 매년 증가해 지난해엔 73.4%(2만2752건)로 7배 정도 늘었다. 피해자가 금융 기관에 지급정지 신청을 함으로써 신속하게 채권소멸절차를 밟을 수 있는 계좌이체형 보이스피싱과 달리, 대면편취형은 계좌상에 기록이 남지 않아 이 같은 조치가 어려웠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경찰이 수사를 통해 은행 등에 지급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번 ‘금융 분야 보이스피싱 대응 방안’에 대면편취 방식과 마찬가지로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오픈뱅킹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예방 대책도 포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