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전주덕진경찰서는 길고양이를 학대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A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길고양이를 집에 데려와 학대한 뒤, 그 사진을 온라인에 게재했다. 그는 지난 7월 11일에 ‘털바퀴(털이 난 바퀴벌레) 잡아다 바리깡으로 털 싹 밀고 방생했다’는 글을 쓴 뒤, 11일 후인 22일에도 ‘냥줍해서(고양이 주워서) 털 밀고 씻겼다’는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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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는 “A씨는 밤낮 가리지 않고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녔다”며 “동네에 보이는 모든 고양이를 파악해 사진을 찍었는데, 그때마다 다음 타깃이 될 고양이를 암시하는 글을 올렸다”고 전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양이를 데려다 키우려 했고, 심심해서 거짓말로 인터넷에 그런 글을 올렸다”며 “가족의 반대로 다시 밖에다 풀어줬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고발 내용을 살펴본 뒤 혐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