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인]순식간에 20만명 접속…불붙은 신도시 청약전쟁

28일 공공분약 특공, 신희타 해당지역 시작
인천·경지 지역서 분양‥서울살아도 지원가능
자산·소득요건 살펴 맞춤형 전략짜야 가능성 커
  • 등록 2021-07-29 오전 6:00:00

    수정 2021-07-29 오전 8:06:11

사전청약 접수. (사진=사전청약 홈페이지)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소득을 고려해 그나마 확률이 높은 신혼 희망타운에 청약을 넣었는데, 아이가 없어 자녀 수 배점이 0점이에요. 당첨확률이 낮을 것 같아 걱정됩니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상황에서 내집 마련을 꿈꾸는 무주택자들의 마지막 기회,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28일 시작됐다. 1차 사전청약에서는 인천계양, 남양주진접2, 성남복정1, 의왕청계2, 위례를 포함해 총 5개 지구에서 4333호의 주택이 공급된다. 33살 신혼부부인 기자가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지구 사전청약에 도전해봤다.

청약 첫날 20여만명 몰려…소득·자산 잘 따져봐야

청약신청 직전까지 걱정이 앞섰다. 코로나 백신 신청 때처럼 장사진을 이뤄 마냥 기다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 때문이다. 사실 사전청약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기회를 제공해 신혼부부 같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관심이 뜨거웠다. 3기 신도시 홈페이지 방문자가 572만명을 웃돌았을 정도다.

사전청약 과정은 생각보다 수월했다. 예정 시간인 10시보다 20분 빠르게 사이트에 접속했는데 살짝 지연되는 수준으로 큰 불편은 없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원활한 사전청약을 위해 서버를 충분히 확보해 뒀기 때문이다. 실제 첫날 오후까지 22만명 넘는 사람이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이날 오후 1시 기준 1만명 이상이 청약을 넣는 과정에서 큰 불편은 없었다고 한다.

사전청약 시작하기를 누르자 새 창이 뜨고, 여기에서 지구(블록) 선택부터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식이다. 잠시 인천계양 지구 중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신혼희망타운 사이에서 고민했다.

이번 사전청약의 특징은 신혼부부에 많은 청약당첨 기회를 준다는 점이다. 신혼 특공과 신혼희망타운을 합치면 신혼부부 몫이 전체 청약분의 61.4%(2660가구)수준이다. 본인의 소득과 자산을 정확히 알고 맞춤형 전략을 짜는 것이 관건이다. 특별공급·일반공급(60㎡이하), 신혼희망타운 대상주택 등은 각 유형에 따라 별도의 소득·자산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특히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공급’ 기준을 잘 알아둬야 한다. 신혼 특공 소득기준은 맞벌이의 경우 140%이하(3인이하 844만원)로 완화돼 ‘억대연봉’ 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당첨은 다른 얘기다. 공급량 대부분(70%)을 평균 소득 100% 이하 가구(신혼부부 맞벌이는 120%)에게 우선 공급한다. 우선 공급 대상이 아니라면 신혼 특공보다는 신혼희망타운이 더 나을 수 있다. 반대로 우선 공급 소득 조건에 해당한다면 신혼 특공이 더 유리하다.

소득 조건을 고려해 그나마 확률이 높은 신혼희망타운을 선택하기로 했다. 하지만, 곧 높은 현실의 벽을 체감했다. 청약 과정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우선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데다 자녀가 없어 높은 배점을 받을 수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홈페이지 접속부터 신청까지 약 20분 안팎의 시간이 걸렸다.

내달 3일까지 일정 진행…본인 유형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사전청약은 본 청약 1∼2년 전에 아파트를 조기 공급하는 제도다. 당첨되고 나서 본 청약 때까지 무주택자 요건만 유지하면 100% 입주를 보장한다.

게다가 분양가도 싸다. 인천 계양의 경우 3.3㎡(평)당 약 1400만원, 남양주 진접2는 평당 약 1300만원 수준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입지가 상대적으로 좋은 성남 복정1과 위례의 경우 평당 2400만~2600만원으로 산출됐다. 시세의 60~80% 수준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사전 청약을 신청하려면 수도권에 거주하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청약통장을 보유해야 한다.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본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거주 의무기간을 충족하면 된다. 사전청약은 중복신청은 모두 무효 처리된다. 신청자와 같은 세대원이 교차 청약해도 안 된다. 부적격 당첨으로 사전청약 신청을 제약받을 수 있다.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를 중복신청할 수는 있다.

사전청약 일정은 공공분양주택 특공이 28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진행된다. 8월 4일에는 일반공급 1순위 중 ‘해당 지역 거주·무주택기간 3년·청약통장 600만 원 이상 납입자’, 8월 5일에는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자 전체’에 대한 청약 접수가 이뤄진다.

신혼희망타운은 28일부터 8월 3일 ‘해당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우선 청약 신청을 받는다. 수도권 거주자는 8월 4~1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당첨자는 9월1일에 발표하고, 검증을 거쳐 11월께 당첨자가 최종 결정된다.

청약 전문가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3기 신도시는 인천·경기 지역에 공급되는데,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게 당첨 가능성이 높다”며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신혼희망타운 대상주택은 각 유형에 따라 별도의 소득·자산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전략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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