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아들 죽이고 아내 자살방조한 40대, 대법서 징역 17년 확정

경제적 처지 비관해 범행 결심
1심서 징역 12년 선고받은 뒤 2심서 형량 늘어
  • 등록 2021-03-05 오전 6:00:00

    수정 2021-03-05 오전 6:00:00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경제적 처지를 비관해 아내와 함께 어머니와 아들 등 일가족을 살해하고 아내의 자살을 방조한 40대 가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 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대법원 제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존속살해 및 살인, 자살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정 모 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정씨의 아내는 부동산업체를 운영하다 30억 원의 빚을 졌다. 이후 채권자들이 집에 찾아오는 등 빚 독촉에 시달리면서 범행을 결심했다. 이에 지난해 4월 정씨와 아내는 어머니와 아들을 살해하고 아내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심 재판부는 유족들의 선처 탄원 등을 고려해 “가족 모두를 잃고 혼자 살아남아 평생 죄책감과 회한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정 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 재판부는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것을 고도의 반인륜적 패륜적 행위로 규정해 이를 일반 살인죄에 비해 가중처벌하고 있다”며 징역 17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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