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껏' 일하는 재량근로제…출퇴근 시간 안지키면?

애널리스트 펀드매니저도 재량근로대상 확대
고용노동부 재량근로제 가이드북 배포
  • 등록 2019-08-04 오전 7:00:00

    수정 2019-08-04 오전 9:10:58

재량근로제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고용노동부가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를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에 포함하기로 했다.

재량근로제는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업무에 대해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실제로 몇시간을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합의서에 명시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 최대 52시간을 넘게 일할 수도, 주당 40시간 미만을 일할수도 있다. 이노동자 스스로 주52시간내에서 탄력적으로 업무 시간 배분을 할 수 있게 된다.

재량근로제 대상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31조에서 정한 업무다.

△신상품이나 신기술 연구개발 △정보처리 시스템 설계나 분석 △언론의 취재와 편집 △디자인 고안 업무 △방송 프로듀서 등이 대표적인 재량근로 대상이다. 사용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업무 성질상 객관적으로 근로자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업무를 의미한다. 업무의 독립성과 연속성이 강한게 공통점이다.

재량근로제를 도입하려면 법에 정한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에 해당하고, 업무 수행 방법에서 근로자의 ‘재량성’이 보장돼야 한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 수행 수단과 시간 배분에 관해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아야 한다.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대상업무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 △근로시간 산정 등을 명시해 서면합의를 해야 한다.

2018년 7월 주 최대 52시간제 시행에 따라 산업현장에서는 재량근로제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반해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 사용자의 구체적 지시 범위가 불명확해 제도 활용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발생 가능한 사례를 제시해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재량근로제를 도입한다고 주 52시간제 지키지 않아도 되나?

△서면합의로 정한 간주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의 한도 내에서 정해야 한다. 실제 근로시간과 서면 합의 근로시간이 다를 수는 있다. 휴일·야간근로에 관한 규정은 그대로 적용한다. 연장근로에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휴일·야간근로가 노사 합의로 정한 근무시간대에 포함돼 있거나 사용자의 지시·승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노사합의를 통해 근로시간을 정하고 적정한 보상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다만 실제로 일한 시간과 관계없이 합의서에 명시한 시간을 일한 것으로 인정해 주 52시간 이상 일하게 될 수도 있다.

-재량근로제 도입 업무는 휴가를 못가나?

△아니다. 재량근로제를 도입한 경우에도 사업주는 휴일·휴가·휴게를 별도로 부여해야 한다.

-재량근로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에게 제품개발 방향의 수정·기능의 변경을 추가로 요청하면, 구체적 업무지시로 볼 수 있나?

△아니다. 업무의 업무 목표나 방향 등 기본 업무에 관한 내용지시는 가능하다. 수행 수단이나 시간 배분 등을 세세하게 지시하면 구체적 업무 지시가 된다.

-업무지시는 어디까지 가능한가?

△업무의 목표·내용·기한 등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지시는 가능하다. 진행경과, 정보공유를 위한 업무보고 등은 가능하나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보고 주기가 지나치게 짧고, 보고 불이행 때 징계 등 불이익 조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

- 재량근로제 도입한 회사에서 팀 단위로 재량권을 부여 받았다면, 팀장이 팀원에게 구체적 지시를 할 수 있나.

△재량근로제 도입을 했다면 팀원에게 구체적인 지시는 할 수 없다.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에 재량이 부여됐는지 여부는 ‘근로자’ 기준으로 판단한다. 팀 단위로 재량권이 확보됐더라도 소속 팀원의 업무수행 수단과 시간 배분에 관해 팀장이 구체적 지시를 하면 재량근로제를 적용하기 어렵다.

- 프로젝트 단위과제 완료시마다 진행상황을 보고하도록 하게 해도 되나

△안 된다. 재량근로제 하에서도 업무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중간보고는 가능하다. 업무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지시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업무 성격에 비해 주기를 지나치게 짧게 설정하고, 사실상 근로자의 재량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면 근로자의 재량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서면합의 시 매주 1~2회 일정한 시간을 정해 회의참석 의무를 정할 수 있나.

△서면합의로 회의 주기나 횟수, 시각을 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최소한의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는 것은 된다.

- 재량근로 도입 전처럼 통상적인 일의 시작시간과 끝나는 시간을 정해 관리해도 되나.

△안 된다. 재량근로제 도입을 하면 통상적인 시업·종업 시각을 엄격히 적용, 관리하면 안 된다. 사실상 출퇴근 시간을 정하면 재량권이 축소될 수 있다. 서면 합의로 업무의 완성을 위해 필요한 근무시간대를 정하는 것은 괜찮다. 다만 이때도 필요 근무시간대를 지나치게 넓게 설정, 배치하면 안 된다.

-업무부여는 1일 단위로 부여해도 되나?

△된다. 1주일 단위 업무를 주거나 1일단위 업무를 부여해도 업무 성질에 비추어 합리적 사유가 있으면 된다. 다만 통상 걸리는 시간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고 완료기한을 정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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