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행위의 추후보완과 추완항소
민사소송의 항소기간, 상소기간은 해당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14일)가 원칙이다. 이를 불변기간(일수가 법률로 정해져 변경할 수 없는 기간)이라 하며, 해당 기간이 경과하면 판결이 확정되고,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추후에 불복할 수 없다.
다만, 당사자가 소송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판결이 나오는 등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위와 같은 불변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판결이 확정된다고 하면 당사자에게 가혹하므로, 민사소송법은 추가로 기간을 더 주어 소송행위를 추후보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 민사소송법 제173조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앞의 사례처럼,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 후 항소를 해야 하는데, 소장, 판결문 등이 공시송달되어 피고 당사자가 소송이 진행된 사실조차 모른 채 2주의 항소기간이 지나고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판결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2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공시송달제도 및 추완항소가 인정되는 사례와 부정되는 사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대표적인 사례는 소장부본이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경우이다.
만약, 소송 시작부터 피고에게 소장 송달이 제대로 되지 않아 재판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다면, 판결문의 송달 역시 공시송달로 될 것이고, 패소한 피고 당사자는 자신이 패소했다는 사실조차 알 수 없어, 당연히 14일의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당사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은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든 자신이 위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는 것을 알게 된 피고는 그 알게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여, 2심(항소심)에서 1심 판결문의 내용에 대해 다툴 수 있는 기회를 받는 것이 공평하다.
한편, 판결문 등이 공시송달로 발송되었다고 해서 모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주의해야 한다. 불변기간을 준수하지 못한데 당사자에게 책임이 있다면 추완항소가 되지 않는다. 예를들어, ① 처음에는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았다가 그 후 이사를 가면서 주소를 보정하지 않아 송달 불능되어 공시송달된 경우, ② 피고 당사자가 신고한 주소에 송달이 되지 않아 공시송달된 경우, ③ 소송계속중에 이사하면서 법원에 주소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④ 기타 사유로 피고 당사자가 소제기 사실 등을 알 수 있었던 경우 등은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데 당사자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가 경과하면 판결이 확정되고 추완항소가 되지 않는다.
또한, 소송대리인이 판결정본을 송달받았는데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등 소송대리인, 보조인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의 책임으로 보고, 추완항소가 되지 않는다.
추완항소 기간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라면, 추완항소는 해당 장애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김용일 변호사는?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
-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
-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