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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로선 여전법 담당 부처인 금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했지만 금융위는 ‘수수료 0% 불가’ 결론을 전달했다. 다만 감독규정상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직접 계약하거나 국민 생활에 필수불가결한 재화·용역에 대한 계약이면 해당 가맹점을 ‘특수가맹점’으로 보고 수수료율을 낮출 수 있다. 이를 두고 교육부와 금융위가 유권해석의 시각차를 보이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금융위 “다른 사업자에 부담 전가”
2일 금융계에 따르면 신한, BC, 국민, 하나, 현대, 삼성, 롯데, NH농협카드 등 8개 카드사는 이날부터 단계적으로 교육비 신용카드 자동납부제 서비스를 중단한다. 이 서비스는 지난해 교육청이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3월부터 단계적으로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확대 시행할 예정이었다. 서비스 대상은 지금까지 현금(스쿨뱅킹, CMS 등)으로만 낼 수 있었던 수업료와 급식비, 방과후학교활동비, 현장체험학습비 등 학부모부담금(교육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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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 수수료에는 자금 조달 비용, 신용위험 비용, 마케팅비, 인건비 등을 반영해야 하는데 수수료가 0원인 경우는 없다”며 “법에서는 수수료를 공정하고 합당한 비용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외가 있을 수 있는데 국가가 당사자 되거나 국민 생활에 필수불가결한 재화면 차감할 수 있다”며 “하지만 여기에도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 “교육비 부담 완화 차원서 추진”
교육부는 학교납입금 자동납부 서비스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국공립학교와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강조한다. 따라서 적격 비용 이하의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특수가맹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수수료율 0%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 교육부 관계자는 “해당 서비스의 수수료율이 0%로 책정된 것을 두고 금융위가 불합리하다고 전달했다”며 “우리로서는 계속 금융위와 협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는 교육기관을 공공기관으로 볼 수 있느냐의 법 해석 여부에 달렸다”며 “거기서 시각차가 있을 수 있다. 현재로서는 금융위와 긴밀히 협의해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겠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카드사 꼼수 부리기” 지적
금융위가 수수료 0%를 우려하는 것은 카드사의 꼼수 때문이다. 카드사가 초·중·고등학교라는 거대 가맹점 네트워크를 유지하기 위해 교육부 등에 압력을 가한다는 것이다. 사실상 학부모와 전 국민의 데이터베이스 등을 취합할 절호의 기회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사가 가맹점 회원으로 등록한 초·중·고등학교의 회원 탈퇴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신용카드가 유일한 결제수단이면 모르겠지만 그것도 아니다. 카드사가 영세 가맹점 수수료 인하는 절대 못 한다고 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고 이런 건 수수료를 안 받는다니 합당한 비용을 받으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카드사 담당자는 “대국민 서비스 차원이지 금융위가 생각하는 건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해당 자동납부 기간 고객을 붙잡아 둘 수 있는 ‘락인’(Lock-in) 효과를 기대한 사업이지만 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 서비스를 중단하는 게 맞다. 그래서 부처 간 해결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