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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수 산정기준에 의한 집행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보수 산정기준에 의하여 지급돼야 한다. 보수 산정기준에 의해 모든 불특정 다수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퇴직금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특정 퇴직자와 협의하거나 개별적으로 공로를 인정해 추가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판례(서울행정법원-2014-구합-66861)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퇴직금을 정관에서 규정한다 하더라도 정관의 변경 절차가 정당하지 않는다면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특히 특정임원의 퇴직을 앞두고 그 임원만을 위한 규정을 제정한 것에 대해서는 퇴직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심판례(조심2013서1578)가 있다. 따라서 정당한 주주총회의 소집절차부터 집행까지 상법상 정당한 절차여야 함은 물론, 내용면에 있어서도 특정임원만을 위한 주총의 결정 또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③ 퇴직금 지급은 회사의 손실로 인정
그러나 퇴직금의 지급은 손익의 가치를 저하시키므로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속이나 증여에서는 유리하게 적용된다. 퇴직금을 적용하고 증여나 상속이 이루어지면 상속세나 증여세가 많이 하락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