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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에게 게스트하우스는 어떤 느낌일까. 이들과 게스트하우스 이용의 장·단점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눴다. 대화에 함께 참여한 운영자 김씨에게선 게스트하우스 사업에 대한 정보와 개선할 사항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가격·소통·현지화 장점… “객실 점유율 25%가 손익분기점”
크리스와 가간딥은 ‘트립 어드바이저’·‘아고다’·‘부킹 닷컴’ 등 숙박 가격 비교 사이트를 통해 이곳을 알게 됐다고 한다. 그들이 말한 게스트하우스의 장점은 가격과 소통, 그리고 현지화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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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단독주택인 이곳은 2인실(6곳)과 6인실(1곳), 패밀리룸(1곳) 등 총 8실로 최대 22명이 숙박할 수 있다. 초기 투자비는 대략 보증금 1억원(보증금 7000만원·권리금 3000만원)에 내부 인테리어 비용(500만원) 정도다. 김씨는 운 좋게 게스트하우스로 운영되던 곳을 넘겨받아 인테리어 비용이 따로 들진 않았다고 한다. 여기에 매달 월세로 340만원(1·2층 각 170만원), 전기·수도세 등을 포함해 약 450만원을 지출한다.
게스트하우스의 일종인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은 도시지역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2012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일반 숙박업과 달리 위생관련 법규를 적용받지 않는다. △230㎡ 이하 규모 △외국인 대상 △운영자 직접거주 등 3가지만 지키면 된다.
불법 게스트하우스 성행… 중국 자본까지 침투
그런데도 불법 영업 행위는 늘어만 가고 있다. 마포구의 경우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이 총 167곳인데, 불법으로 운영되는 게스트하우스를 합치면 그 수는 250곳이 넘을 것으로 서울시는 보고 있다. 김씨는 “불법 게스트하우스가 외국인 손님만 받을 수 있는 규정을 무시하고 무분별하게 손님을 받고 있다”며 “결국 값싼 숙소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씨의 얘기처럼 최근 불법 게스트하우스가 크게 증가했다. 규정상 게스트하우스로 이용할 수 없는 오피스텔·원룸 등을 월세로 얻어 중화권 관광객들에게 재임대하는 경우도 많다. 인근 오피스텔이나 원룸(보증금 1000만원·월세 60~65만원)을 얻은 뒤 관광객에게 7만~8만원을 받고 방을 대여해주는 식이다. 관리비를 제하면 추가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최근엔 중국 자본이 단독주택을 사들여 ‘씨트립 닷컴’ 등 중국 내 여행 사이트를 통해 관광객을 불러 모으고 있다. 연남동 P공인 관계자는 “얼마 전 중국인이 산 단독주택이 있는데, 이후 여행 가방을 든 외국인들이 끊임없이 오가고 있다”며 “지금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공공연히 찾아오는 숙박업소가 됐다”고 전했다.
법 개정에도 엇박자 여전…“현실적 법제화 서둘러야”
그래도 한국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외국인들의 인식은 아직까지 그리 나쁜 편은 아닌 듯하다. 대화 말미에 크리스와 가간딥은 “한국의 게스트하우스는 다른 나라 숙박시설에 비해 깨끗하고 저렴한 편”이라는 데 동의했다.
정부도 불법이 되고 있는 부분을 합법화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29일 개정한 관광진흥법 시행령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 ‘마을기업’에 속한 게스트하우스에 한해 내국인 관광객의 방문을 허용했다. 낙후된 도시재생지역에 있는 게스트하우스를 내국인 방문으로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마을기업으로 지정되기가 쉽지 않아 효과는 크지 않다. 문체부 관광정책과 관계자는 “법 자체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은 첫 걸음마 단계”라며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