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e뉴스 박종민 기자] 새해 첫날 담배수요가 급감했지만,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실질적인 담배수요의 변화는 최소 2월 이상 돼야 알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새해 첫날인 1일부터 담배 1갑(20개비)의 가격이 2000원 인상됐다. 1갑에 2500원, 2700원이던 담배가격은 4500원, 4700원으로 크게 인상됐다. 인상된 담배가격이 적용된 새해 첫날 서울 시내 편의점 등에서는 팔 담배도, 사려는 손님도 찾기 어려웠다.
| △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실질적인 수요변화는 최소 2월 이상 돼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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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는 지난해 말 일어난 담배 사재기 열풍이 한몫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담배가격이 오르기 전에 한두 갑이라도 더 사둔 흡연자들이 갖고 있던 담배를 사용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담배수요가 감소했다는 얘기다.
게다가 담배는 이른바 ‘결심상품’으로 분류된다. 기존 흡연자들이 새해 ‘금연결심’을 하면서 담배수요는 매년 초 감소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또 새해 첫날은 공휴일이라서 담배의 주요 구매층인 직장인들이 쉬기 때문에 담배매출이 떨어진다.
결과적으로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담배수요 감소 여부는 애연가들이 비축해 둔 담배들이 소진되는 1~2달 후 알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재팬 토바코 인터내셔널 코리아가 유통하는 ‘윈스턴’ 제품 브리티쉬 아메리칸 토바코 코리아(BAT 코리아) ‘던힐’ 제품 등 일부 외산 담배는 종전가격인 갑당 2700원에 판매되고 있다. 규정상 담배가격을 인상하기 위해서는 판매 개시 6일 전까지 정부에 가격 인상안을 신고해야 하나 이들 제품 제조사는 본사와 가격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아 아직 인상안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일부 애연가들은 자신이 선호하는 담배보다 값이 싼 이들 담배를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