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LG유플러스는 롱텀에볼루션(LTE) 음성통화(VoLTE) 서비스를 8일부터 상용화한다는 보도자료를 기습적으로 배포했다. 업계 예상보다 너무 이른 시기였다. 이를 접한 SK텔레콤은 펄쩍 뛰었다.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놓쳤다는 생각에 부랴부랴 VoLTE 상용화 보도자료를 뿌렸다.
이때까지 이동통신 정책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두 업체가 적법 절차를 간과한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방통위는 이날 밤이 되서야 수습에 나섰다. 방통위는 “두 업체가 약관 신고 및 인가 절차를 밟지 않았다”며 위법 행위를 엄중 경고했다. 현행법에는 새로운 통신 서비스를 위해서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은 방통위 약관 승인을 받아야 하고 LG유플러스는 신고를 해야한다. 제동이 걸린 통신사는 그제서야 ‘서비스 개시가 아니라 단말기 1호 가입자만 배출한 것’이라며 사태수습에 나섰다. 또 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1호 가입자를 ‘예약 가입자’로 바꾸었다.
더욱 가관인 것은 휴대폰대리점·판매점 업주들도 VoLTE 상용화 내용을 사전에 고지받은 적이 없으며 아직 시장에 유통되는 VoLTE 단말기는 이통사별로 수백 여대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서울 홍제동 소재 휴대폰판매점 사장은 “계절적 비수기인 데다 휴가철이 겹쳐 3G 단말기 확보도 어려운 판국에 VoLTE 단말기는 또 뭔 소리냐”라고 볼멘소리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