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구제역 위기경보단계를 `주의(Yellow)`에서 `경계(Orange)`단계로 격상하고 살처분 범위를 반경 500m에서 3km로 확대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0일 최초 구제역 발생농가에서 반경 700m떨어진 위험지역 내 위치한 인천 강화군 선원면의 한우농가에서 유방에 수포가 관찰된 한우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농가의 한우 44마리와 반경 500m내 우제류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 조치를 취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민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긴급 가축방역협의회를 열고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발생농가로부터 3km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일단 이 범위에 드는 농가가 모두 140곳, 사육 규모는 소 4000마리, 돼지 1만2000마리 등 총 1만6000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관심과 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돼 있는 위기경보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조정했다.
한편, 지난 1월 2일이후 경기도 포천을 중심으로 발생했던 구제역의 경우 한우, 젖소만 양성 판정이 내려지고, 돼지는 구제역 감염이 되지 않아 발생 81일만인 지난달 23일 비교적 빠르게 구제역 종식이 선언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