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쳤어` 따라부른 UCC도 불법?

내달 23일부터 개정된 저작권법 시행
관리못한 블로그 정지 가능, 삼진아웃제 도입
회사문서 유출도 불법, 노래가사 올려도 안돼
  • 등록 2009-06-28 오전 10:50:00

    수정 2009-06-28 오전 10:50:00

[이데일리 유환구기자] "노래 가사를 블로그에 올린 것도 저작권법에 걸리나요?" "개정된 저작권법에 안걸리려고 미니홈피에 올린 게시물 다 지웠어요" 

다음달 23일부터 개정된 저작권법이 시행되면서 인터넷이 떠들썩하다. 개정안 특징은 `삼진 아웃` 규정이 도입된다는 것. 게시물 삭제·전송 중지 명령을 3회 이상 받은 이용자는 계정이 정지된다.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침해가 빈번한 게시판은 활동을 아예 중지시킬 수 있다는 강력한 제재 조항이 포함된 것이다.
 
이전보다 저작권법이 대폭 강화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노래 가사만 올려도 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등 `카더라` 통신도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저작권법 저촉을 피하기 위해 블로그, 카페, 미니홈피 등에 올려놓은 게시물들을 싸그리 지우는 네티즌들도 생기고 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 법적용이 이뤄질 것이란 막연한 불안감에서다. 
 
저작권법이 개정되면 무엇이 달라지는 지 알아본다.

1. 자고나니 블로그나 카페가 사라진다?

충분히 현실화될 수 있는 얘기다. 앞에서 봤듯 블로그나 카페에 불법 복제물을 올리거나 전송해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사용자는 이메일 계정을 제외한 포털 나머지 서비스를 정지당할 수 있다.

개정 저작권법에 새로 추가된 제 133조 2항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제1항제1호(불법복제물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에 따른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복제·전송자가 불법복제물 등을 전송한 경우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해당 복제·전송자의 계정을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나와있다.

게시판의 경우에도 3회 이상 저작권법을 위반한 회원에게는 이용정지 명령이 내려지고 저작권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6개월 정도 서비스를 일부 혹은 전부 정지당할 수 있다. 
 
▲ 개정 저작권법 시행 이후 `삼진아웃제` 시행 절차



`삼진아웃제`의 경우 첫 번째 정지때는 1개월 이내, 두 번째 정지하는 경우 3개월 이내, 세 번째 이상에는 6개월 이내로 기간을 설정하는 세부 규칙이 더해진 상태다.

개별 블로그나 카페가 통째로 정지되는 일이 빈발할 수 있으며 최소한 지금보다 임시처리(블라인드) 조치가 강력하게 내려질 수 있다.

2. 업무상 작성한 문서를 친구에게 복사해 준다면?

직장인 A씨가 회사내 프리젠테이션을 위해 컴퓨터로 작성한 문서 파일을 외부로 유출하면 저작권법에 위반될까? 위반된다.
 
이 전에도 회사내 사규에 따라 문서 보안이 이뤄지고 중요 문서를 외부에 유출할 때에는 기밀이나 영업비밀 유출로 처벌될 수 있었다.

개정된 저작권법에서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작성한 문서의 경우 별다른 공표 절차 없이도 자동으로 회사 소유 저작물이 된다.

기존 저작권법 제9조(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에는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등이 된다"라는 조항이 있었다.

개정된 저작권법에는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는 문구가 새로 추가됐다.

이는 회사에서 업무 중에 작성한 것은 모두 업무상 저작물로서 회사 재산이 된다는 것이다. 회사 승락없이 외부로 복제하거나 반출하면 저작권법에 위반된다

3. 노래 가사를 블로그에 올려도 불법?

이런 사항들은 대부분 현행 저작권법에 적용해도 불법이다. 최근 한 블로거가 다섯 살짜리 딸이 가수 손담비 노래 `미쳤어`를 따라 부르는 동영상을 올렸다가 포털로부터 비공개 처리를 받은 적이 있었다.

이 곡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측은 해당 포털 사이트에 게시중단 요청을 했고 포털에서는 임시적으로 이 게시물을 비공개 처리한 것.

그렇다면 현 저작권이 허용하는 `합법서비스`와 `불법서비스`는 무엇일까.

현 저작권법에 따르면 불법은 ▲ 불법 링크를 통한 음악감상(스트리밍) ▲ 벨소리, 반주음악 ▲ MP3, WMA 음악파일과 음악정보를 포함한 압축파일 ▲ 가사 및 악보 ▲ UCC를 통한 불법 유통(뮤직비디오, 영상물에 음악 삽입) 등이다.

반면 `합법서비스`는 ▲ ASP를 통한 음악서비스(스트리밍, 다운로드) ▲ 카페, 블로그, 미니홈피에 대한 배경음악 서비스 ▲ 네이버 `오늘의 뮤직` 등이다.

 
▲ 게시판 정지 등에 대한 시행령 규정. 불법복제물에 대한 5~8번 문항이 개정 저작권법으로 보강됐다.
따라서 블로거가 올린 UCC 동영상은 저작권법상 불법이다. 이 사건은 현 저작권법에 대한 네티즌들의 이해가 그만큼 낮고, 법 적용이 `언발에 오줌누기` 식으로 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다만 개정 저작권법 시행 이후에는 제재의 강도가 높아질 수 있다. 
 
이전에는 UCC 동영상을 올려도 비공개 처리를 받는게 고작이었다면 앞으로는 포털사이트로부터 블로그 이용 정지 명령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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