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계 "지급결제 불이행 위험 낮아..기능부여해야"

김형태 증권硏 부원장 "증권금융에 예치, 사실상 지준율 100%"
"자통법, 증권업만 돕는 법 아니다"
  • 등록 2006-08-27 오후 12:00:00

    수정 2006-08-27 오전 11:10:52

[이데일리 김수연기자] 증권사는 주식거래와 연결돼 있어 결제불이행위험이 높아 지급결제 기능을 부여하면 안된다는 주장에 대해 증권업계가 `사실상 지급준비율이 100%여서 위험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형태 증권연구원 부원장은 지난 26일 제주도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자본시장 선진화`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부원장은 "증권사 지급결제기능 부여에 대해 잘못 알려진 부분이 많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증권사에 소액결제 기능이 부여된다해도 이는 증권계정 전체가 아니라 현금인출가능액, 즉 예탁금에만 해당된다. 따라서 "예탁금에 대해서는 증권사들이 증권금융에 예치, 사실상 지급준비율이 100%로 미지급 위험이 없다"고 김 부장원은 설명했다.

김 부원장은 다만 "자산예치기관인 증권금융에 대해서는 유동성 확보 및 위험관리를 적절히 하고 있는지 감독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 부원장은 이와 함께 증권사에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해야 하는 필요성으로 개인 투자자의 편의성을 들었다. 증권계좌와 제휴 은행계좌를 두개 가져야 해서 불편하며, 자금이 양쪽을 오가며 수수료 부담이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김 부원장은 "자본시장통합법은 증권업계에 유리한게 아니라 은행과 증권간의 불균형한 것을 어느 정도 바로잡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장외파생상품업무에 대해 현재 은행보다 증권사에 강력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데, 기관별 규제가 아닌 기능별 규제에 입각해 같은 규제를 적용하는 법이라는 것이다.

김 부원장은 법 시행으로 예상되는 투자금융회사의 발전 유형과 관련, 골드만 삭스형, 모건스탠리형, 맥쿼리형 라자드 형 등을 들었다.

골드만삭스는 기업금융(투자은행업무), 메릴린치는 자산관리에 특화한 반면 모건스탠리는 투자은행과 자산관리 신용카드에 고루 다변화한 모델로 분류됐다. 또 SOC(사회간접자본)와 PF(프로젝트 파이낸싱)에 특화한 맥쿼리, M&A자문에 특화한 라자드 등은 특화 금융사의 사례로 제시됐다.

법 시행 이후 이같은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금융사가 나올 가능성에 대해 김 부원장은 "골드만삭스급의 세계 1위급 금융사는 어려울지 모르나, 아시아권에서 1급 금융사는 가능하다고 본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현재 우리나라의 증권사 중 지주사 계열 증권사나 재벌계열 증권사 중에서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세미나에 참석한 최상목 재경부 증권제도과장은 "세간의 오해와 달리 이 법은 증권업을 돕고 은행에는 해가 되는 법이 아니며, 오히려 은행에 더 큰 기회가 될 수 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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