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태 증권연구원 부원장은 지난 26일 제주도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자본시장 선진화`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부원장은 "증권사 지급결제기능 부여에 대해 잘못 알려진 부분이 많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증권사에 소액결제 기능이 부여된다해도 이는 증권계정 전체가 아니라 현금인출가능액, 즉 예탁금에만 해당된다. 따라서 "예탁금에 대해서는 증권사들이 증권금융에 예치, 사실상 지급준비율이 100%로 미지급 위험이 없다"고 김 부장원은 설명했다.
김 부원장은 다만 "자산예치기관인 증권금융에 대해서는 유동성 확보 및 위험관리를 적절히 하고 있는지 감독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 장외파생상품업무에 대해 현재 은행보다 증권사에 강력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데, 기관별 규제가 아닌 기능별 규제에 입각해 같은 규제를 적용하는 법이라는 것이다.
김 부원장은 법 시행으로 예상되는 투자금융회사의 발전 유형과 관련, 골드만 삭스형, 모건스탠리형, 맥쿼리형 라자드 형 등을 들었다.
골드만삭스는 기업금융(투자은행업무), 메릴린치는 자산관리에 특화한 반면 모건스탠리는 투자은행과 자산관리 신용카드에 고루 다변화한 모델로 분류됐다. 또 SOC(사회간접자본)와 PF(프로젝트 파이낸싱)에 특화한 맥쿼리, M&A자문에 특화한 라자드 등은 특화 금융사의 사례로 제시됐다.
법 시행 이후 이같은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금융사가 나올 가능성에 대해 김 부원장은 "골드만삭스급의 세계 1위급 금융사는 어려울지 모르나, 아시아권에서 1급 금융사는 가능하다고 본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현재 우리나라의 증권사 중 지주사 계열 증권사나 재벌계열 증권사 중에서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세미나에 참석한 최상목 재경부 증권제도과장은 "세간의 오해와 달리 이 법은 증권업을 돕고 은행에는 해가 되는 법이 아니며, 오히려 은행에 더 큰 기회가 될 수 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