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부담금 = 부동산 투기(개발) 수요를 억제하고 투기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장치로 기반시설부담금제가 도입된다. 이 제도는 지난 5·4대책 때 도입키로 한 것으로, 올해 `기반시설부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내년 상반기중에 시행된다.
기반시설부담금제는 개발부담금처럼 개발이익에 부과(개발이익의 25%)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행위에 부과(부담주체는 사업시행자)하는 것이다. 도입 취지가 개발로 인해 생기는 교통문제, 환경문제 등 `외부불경제`요인을 해결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기반시설부담금은 특별회계로 관리돼 해당 지자체의 기반시설 설치재원으로 우선 활용되고 광역적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광역지자체와 국가에도 일부 배분된다.
◇개발부담금 = 토지공개념 3법 가운데 하나로 지난해 말부터 부과가 중지된 개발부담금제가 부활된다. 개발부담금제('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는 지난 90년부터 택지개발, 공단조성, 골프장건설 등 30개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하는 제도로 관련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부과된다.
기반시설부담금과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면 부담금이 최종수요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 예컨대 아파트에 부과된 기반시설부담금은 분양가에 전가돼 분양 받는 사람이 부담해야 할 공산이 큰 것이다. 이럴 경우 분양가 인상 -> 기존 집값 상승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