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성폭행 사건' 다시 겪지 않으려면[법조프리즘]

  • 등록 2024-06-17 오전 6:20:00

    수정 2024-06-17 오전 6:32:36

[박주희 로펌 제이 대표변호사]한 유튜버가 2004년 발생한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며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가해자들이 호의호식 하면 사는 모습에 사람들은 분개했고, 결국 가해자가 일하던 식당은 폐업했고, 또 다른 가해자는 직장에서 해고가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다른 유튜버가 나타나 세 번 째 가해자를 공개하면서 마치 상인들이 좋은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 싸우듯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는지를 두고 서로 비난하며 싸우더니 그 와중에 또 다른 유튜버는 자신이 피해자와 통화한 적이 있다며 피해자의 목소리와 판결문 전문을 공개했다.

유튜버들은 피해자를 위해 가해자를 공개하는 거라고 했고, 사람들은 정의구현이라는 이름으로 사적 제재를 하는 유튜버들에게 열광했다. 사적 제재를 우려하는 목소리에는 피해자는 고통 속에 사는데 가해자들은 잘 사는게 말이 되냐며 반박했고, 심지어 피해자를 대리하는 한국성폭력상담소가 가해자 공개에 피해자가 동의한 적 없다는 입장을 내자 당신들은 지금까지 피해자를 위해 뭘 했냐며 한국성폭력상담소를 향해서도 비난의 화살을 쏘아댔다. 그들은 피해자를 앞세워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 했다.

그러나 뒤늦게 알려졌다시피 가해자 공개에 피해자는 전혀 동의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의 허락도 없이 변조되지 않은 목소리가 공개된 것으로 드러났다. 너나 할 것 없이 정의감에 불타 ‘피해자’를 말하면서도 정작 피해자는 안중에 없었다. 이 사건이 재점화 되면서 피해자가 잊고 싶은 기억을 떠올리게 되며 다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닐지, 혹시나 논란 속에 피해자의 신상이 밝혀질 위험은 없는지 등은 고민의 대상이 아니었다.

물론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분개하고, 가해자 공개에 열광하는 것에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다. 끔찍한 사건이 일어난 것도 문제이지만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수사기관의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그릇된 태도,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피해자 아버지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불기소된 가해자들과 법원의 미온적인 처벌 등 법이 제대로 지켜주지 않는 부조리한 현실과 무너진 사법정의에 마치 내 자신이 피해자가 된 것처럼 화를 내는 것이다.

그런데 부조리한 현실에 화가 난다면, 진정 피해자를 위한다면 가해자들의 나락을 보며 희열을 느끼는 데 멈추지 않고, 원인과 대안을 논의해야 한다. 왜 잔혹한 사건이 그렇게 밖에 처리될 수밖에 없었는지, 현행법은 무엇이 문제인지, 그렇다면 앞으로 또 다시 우리 사회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엇이 개선되어야 하는지 관심과 문제의식을 갖고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는 이유로 13명의 가해자들을 ‘공소권 없음’으로 풀려나게 했다는 친고죄는 2013년 폐지됐다. 이처럼 피해자를 아프게 했던 원인을 찾아내고 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일회성 사적 제재는 순간의 통쾌함 그 뿐이다. 가해자들이 회사에서 해고되고, 식당을 폐업하고 불행하게 산다고 한들 사회가 달라지지 않는 이상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어쩌면 우리가 화를 내야 하는 것은 스스로의 무관심과 무력함일지도 모르겠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13일, 피해자는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활동가의 대독을 통해 아픔을 이겨내겠다는 목소리를 냈다. 그리고 더불어 ‘이번 사건에 대한 관심이 잠깐 타올랐다가 금방 꺼지지 않았으면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해자의 말처럼 우리가 화를 내는 것에서 멈춘다면 부조리한 현실은 여전할 것이고, 결국 남는 것은 유튜버들의 늘어난 구독자 수와 신상공개된 가해자들의 고소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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