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프리즘]모로 가도 국회만 가면 된다는 오만

박주희 로펌 제이 대표변호사
  • 등록 2024-04-15 오전 6:15:00

    수정 2024-04-15 오전 8:49:14

[박주희 로펌 제이 대표변호사]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다. 각종 선거 결과를 분석하는 정치 뉴스가 한바탕 지나고 나면 으레 따라오는 건 선거법 위반 뉴스다. 당선인 누가 공직선거법으로 수사를 받는다거나 기소가 되었다는 이야기들이다.

몇 년 전부터 선거가 있을 때마다 빠짐없이 제기되는 논란은 ‘부정선거’ 의혹이었다. 쓰레기장에서 투표지가 발견되고, 투표함이 뒤바뀌었다느니 개표 결과를 조작했다느니 하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지난 대선에는 투표함을 옮기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번 총선을 며칠 앞두고는 투표소에 카메라를 설치한 유튜버가 검거되는 일도 있었다. 지속적으로 부정선거 논란이 일자 이번 총선에는 이례적으로 사전투표함 이송 전 과정에 경찰관이 동행하기도 했는데 국민들의 선거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알 수 있는 방증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선거에 대한 신뢰는 선거 절차의 공정성에서 비롯된다 할 것이고, 선거 절차의 공정성 확보는 비단 선거를 관리·감독하는 국가에만 일방적으로 부여된 의무가 아니다. 선거에 참여하는 국민 모두가 지켜야 하는 의무다. 그렇기에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것이고, 선거를 통해 선출된 권력에 정당성이 부여되는 이유다.

그러나 정작 선거에 출마하는 이들은 모로 가도 당선만 된다는 삐뚤어진 결과주의에 빠져있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되도록 엄격한 법 규정이 마련돼 있지만 오히려 이를 반대로 해석해서 100만 원이라는 마의 기준만 넘지 않으면 선거법을 위반해 당선되어도 괜찮다는 면죄부로 오용되고 있다.

무엇보다 당선만 되면 된다는 그릇된 인식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은 선거범에 대한 지지부진한 법원의 재판이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에 대한 공소시효를 6개월로 짧게 규정하고, 선거 재판은 1심은 기소된 날로부터 6개월, 2·3심은 전심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판결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선거 결과를 빠르게 확정해 정치의 안정성을 확보하라는 입법자의 의도일 것이다. 그러나 현실의 재판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하세월이고, 몇 년간 재판이 늘어지다가 임기를 얼마 남기지 않고서야 당선이 무효가 된다. 보궐선거로 혈세가 얼마나 낭비되는지는 차치하고, 정치적 혼란과 함께 당선 무효가 된 정치인이 몇 년간 수행했던 정무의 정당성도 함께 실효되면서 공직선거법의 취지도 무색해져 버리고 마는 것이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당선인 중 27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고, 그 중 4명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20대 총선에는 33명의 당선인이 기소되고, 6명의 당선이 무효가 됐다. 산술적으로 따져보면 300명의 의원 중 10% 정도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지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이번 총선도 다를 바 없어 보인다. 선거관리위원회와 여야가 고소 고발한 대상은 선거 기간 동안만 따져도 벌써 2000명이 넘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11일 기준으로 이미 46명을 선거법위반으로 송치하고 1468명을 수사 중이라고 한다. 상황이 이러하니 임기를 시작하기도 전에 300명을 태우고 새롭게 출발하는 배가 과연 온전히 순항할 수 있는지, 이 중 몇 명이나 배에서 내리게 될지 걱정부터 든다.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과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 전제는 선출에 대한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다. 공정한 선거 절차를 흐리는 사람은 국민의 대표가 될 수 없다는 것, 정당한 권력이 주어질 수 없다는 것을 정치인들이 깨우칠 수 있도록 선거사범에 대한 엄단과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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