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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20년 4월 의사 B씨의 병원을 찾아 음경보형물 삽입 수술 상담을 받았다. A씨는 상담 과정에서 자신이 과거에도 두 차례 성기 확대 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B씨는 A씨에게 실리콘 재질의 보형물을 넣는 것을 권유하며 “기존 수술 때문에 내부 조직을 벗겨내기 어렵고 출혈이 많을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했다. 다만 수술 중 성기가 크게 손상될 가능성이나 발기부전 등 부작용에 대해서는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씨는 의사 B씨에게 “5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씨가 무리한 수술을 감행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 씨가 “이미 두 차례의 인공 진피 삽입술로 인해 음경해면체와 인공 진피 보형물이 심하게 유착돼 있어 일반적인 음경의 해부학적 구조를 잘 파악하기 힘든 상태에서 무리하게 박리를 시도하다가 심각한 손상을 입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B씨는 A씨에게 이전의 보형물 삽입으로 인해 유착이 심할 수 있어 박리가 어렵고 출혈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하기는 했으나 박리 과정에서 음경해면체 등이 손상될 수 있고 이에 따라 발기부전 등 성기능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의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재산상, 정신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B씨에게 치료비 등의 60%인 463만 원과 위자료 2000만 원을 합해 2463만 여원을 A 씨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B씨는 1심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