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중처법 유예하는 대신 산재예방에 1.5조 투입한다

정부·여당, 중대재해법 확대 2년 유예 추진
1조5000억원 투입해 소규모사업장 안전 강화 지원
중소기업계 “2년 유예 시 추가 요구 않겠다” 재확인
민주당, 유예 법안 검토 선회…내달까지 논의 ‘속도’
  • 등록 2023-12-28 오전 5:00:00

    수정 2023-12-28 오전 5:00:00

[이데일리 최정훈 이수빈 기자] 정부가 소규모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에 1조5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유예하기 위한 초석을 놨다. 중소기업계는 더 이상 추가 요구를 하지 않겠다며 유예를 다시 요청했다.

27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가운데)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대책 당정협의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개최해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정부와 여당이 내년 1월 27일로 예정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의 추가 유예를 추진하는 가운데 발표됐다. 중대재해법은 지난해 1월 시행됐다. 다만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선 2년 유예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중소기업계에서 준비가 어렵다고 호소하면서, 정부와 여당은 2년 유예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에는 1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예산을 활용해 정부는 50인 미만 전체 83만7000개 사업장에 대한 안전대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위험도가 높은 8만개 사업장에 대해선 컨설팅·인력·장비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어 부족한 안전보건관리 전문인력도 2만명 양성할 방침이다. 특히 노사 모두가 요청한 공동안전관리전문가 지원사업을 600명 규모로 신설해 소규모사업장이 공동 안전관리 컨설팅을 받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지금 당장 중대재해법의 적용을 확대할 경우 재해 감소보다는 폐업 등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며 중대재해법 유예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도 “준비되지 않은 기업들에 대해 중대재해법이 적용된다면 기업뿐만이 아니라 일자리 축소 등으로 근로자들에게까지 피해가 미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에 중소기업계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고 평가하면서 2년의 유예기간 연장 이후에는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성명을 통해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수준이 획기적으로 향상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야를 떠나 중대재채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방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중처법 적용 2년 유예에 반대해왔으나, 이날 당정의 지원대책 발표를 기점으로 법안 검토에 나서기로 입장을 선회했다. 당장 2년 유예안을 수용한 것은 아니지만 내년 1월 27일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여야 논의가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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