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한국회계기준원은 26일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공시 기준을 국문으로 번역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제재무보고기준(IFRS)재단 산하 ISSB는 지난 6월 첫 번째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인 IFRS S1 및 S2 최종안을 발표했다.
300쪽이 넘는 최종 번역본에는 IFRS S1·S2 기준서와 결론 도출 근거, 이를 지원하는 부속지침 등이 담겼다. 회계기준원 관계자는 “6월 발표 이후 국제 기준제정기구, 관련 협의체, 국내 의견 수렴을 통해 공시 요구사항의 의미를 명확히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해 최종 번역본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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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공시 시행 시점에 맞춰 투자자들에게 공시하기 위해서는 2025년부터 내부 공시 준비를 완비해야 하고, 이를 위해선 당장 내년부터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특히 우리 수출 기업들은 미국, 유럽연합(EU)의 ESG 공시도 준수해야 한다. 준비가 부실해 허위 공시를 할 경우, 금융감독원이 페널티를 부과한다.
한종수 한국회계학회장(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은 ESG 공시 의무화 관련해 “미래의 환경 비용까지 추산해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의 준비 과정은 간단하지 않은데 한 번 확정하면 파장은 크다”며 “중견·중소기업이 제대로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가 꾸준히 지원하며, 기업 의견을 수렴해 정교한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SG 공시제도 로드맵=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 정보를 재무제표 수준으로 공개하는 정부 정책이다. 지난 6월 발표된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ESG 국제기준을 반영해 한국 기업에 적용된다. 구체적 공시제도 기준, 대상, 시기는 국가별 상황을 고려해 각국 정부가 정한다. 제도 시행 시 기업들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계획 등 비재무적 정보도 공시해야 한다. 허위 공시를 할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에 따른 제재 조치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