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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지주사들은 책무구조도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외부 컨설팅과 자체 TFT 등을 가동해 사전 점검에 나서고 있다.
앞서 금융사의 개별 임원에게 내부통제 책임을 묻는 ‘책무구조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책무구조도를 통해 ‘1인 1역’ 체계를 구축해서 임원 한 명당 한 개 이상의 내부통제 업무를 담당하토록 하는 게 핵심이다. 금융사 임원은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대로 내부통제·위험관리 기준 마련여부, 효과적 집행·운영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책임 범위 내 사고 발생 시 담당 임원에게 관리감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운다. 금융지주회사, 은행들이 법 시행 후 6개월 안에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책임구조도 도입에 대한 시행령, 감독 규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체화 되지 않은 상태다.
신한금융은 내년 책무구조도 도입을 위한 막바지 작업 중으로, 금융사 가운데 가장 빠르게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지난 7월 책무구조도를 법령 통과 후 조기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의무 대상인 되는 그룹사의 개선안을 그리고 있는 단계다. 지주사까지 책무구조도 시스템을 구축하면 신속하게 도입에 나설 예정”이라고 했다.
하나금융도 그룹 내 자체 TFT를 구성하고, 임원별 소관 책무에 관한 내부통제 관리 강화에 중점을 두고 책무구조도 도입 작업에 나서고 있다. 우리금융 역시 현재 컨설팅 회사와 로펌 자문을 받아 책무구조도를 준비 중으로, 임원의 내부통제 기준 준수를 위한 업무범위 설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김세정 한국 딜로이트 그룹 리스크자몬본부 시니어 매니저는 최근 발간한 ‘기업지배기구인사이트’를 통해 “향후 개정 시행 예정인 책무구조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책무구조도 작성, 적극적 자격요건의 수립, 인사 프로세스 점검, 내부통제에 상당한 주의 관리의무, 관리 시스템 설계 및 운영계획 마련 등 전반적인 현재의 내부통제체계를 분석해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