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용균씨 사망’ 원청 서부발전 前사장, 오늘 대법 선고

중대재해법 단초…고 김용균씨 사망사고
원청 한국서부발전 전 사장 1·2심 무죄
“작업환경 위험 예방조치 직접적 주의의무 없어”
  • 등록 2023-12-07 오전 6:00:00

    수정 2023-12-07 오전 6:00:00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하다 숨진 하청업체 직원 고(故) 김용균씨 사망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 소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청 회사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 나온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한국발전기술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던 김용균씨는 2018년 12월 11일 오전 3시 20분께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석탄운송설비를 점검하다가 컨베이어 벨트와 아이들러(롤러)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

한국서부발전은 한국발전기술과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한국발전기술로 하여금 발전설비인 상·하탄설비 운전·점검, 낙탄 처리 및 사업수행 장소의 청소 등 설비 운전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했다.

1심은 김병숙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가 물림점에 아무런 방호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에 제공되고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방치했거나 작업을 지시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2심도 김병숙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를 포함한 본부 내 개별적인 설비 등에 대하여까지 작업환경을 점검하고 위험 예방조치 등을 이행할 구체적, 직접적 주의의무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청회사 백남호 전 한국발전기술 사장의 경우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한편 이 사고는 하청 노동자 산재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일명 ‘김용균법’)으로 이어져 2020년 1월부터 시행됐다. 이후 중대재해처벌법도 만들어졌지만 두 법 모두 소급되지 않아 이 재판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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