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대기업 사원이라는 30대 초반 여성 A씨가 이같은 사연을 전하며 조언을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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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만에 B씨와 연인 사이로 발전한 A씨는 얼마 후 산부인과에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임신 3개월 차임을 알게 됐다.
B씨의 충격적인 발언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B씨가 사실 자신은 유부남이고 아내가 곧 출산할 예정이라고까지 말한 것.
A씨는 “사실 저는 20대 때 아이를 지운 적이 있다. 그게 트라우마로 남아 있기 때문에 아이를 꼭 낳고 싶다”며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지 묻고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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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변호사는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A씨가 상대 남자가 유부남이라 는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이므로 안 날로부터 3년, 있은 날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 변호사는 “직장 외부의 낯선 사람들과의 동호인 모임인 경우라면 상대방과 SNS 대화 내역, 카카오톡 프로필 등 결혼 사실을 알 수 있을만한 사진이 있었는지, 동호회 다른 회원들의 진술서 등을 확보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