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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인사’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법원장 임명 동의가 부결된다면 이는 오롯이 부적격 인사를 추천하고 인사검증에 실패한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라며 정부에 책임을 돌렸고. 정의당 역시 이 후보자에 대헤 부적격 판단을 내리면서 임명동의안 부결에 무게가 쏠리는 상황이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인준이 부결되면 사법부는 유례없는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를 맞게 된다. 가장 최근의 공백 사태는 1993년 김덕주 대법원장이 재산 문제로 사퇴하며 발생했지만, 당시에는 14일만에 사태가 해결돼 큰 혼란은 없었다. 하지만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 최소 2달 가량의 사법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관측된다.
대법원장 공백으로 가장 우려되는 문제는 전원합의체 선고 연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2명이 참석하고 대법원장이 주재하며, 찬반 의견이 동수로 갈릴 경우 대법원장이 최종 결정을 내린다. 전원합의체는 정치·사회적인 여파가 큰 사건들을 주로 다루기 때문에 대법원장 없이 진행하기에는 쉽지 않다. 게다가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사건이 있으면 유사한 사건을 다루는 하급심 재판부가 대법원 결론까지 판결을 미룰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재판 지연 문제가 심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외에도 후임 대법관 임명 지연 문제 등도 있다.
한편 유남석 헌법재판소장도 내달 10일 임기종료를 앞두고 있다. 헌재소장 역시 국회 임명동의 절차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현 여야 갈등 정국이 이어진다면 대법원장에 이어 헌재 수장마저 공석으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