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별거 중인 배우자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간 자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사진=방인권 기자) |
|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6일 A씨가 제기한 기소유예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에서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A씨는 2021년 9월 별거 중인 배우자 B씨가 거주하는 집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A씨는 자신의 짐을 가지러 집에 들어갔으며 해당 집은 B씨와 함께 공동으로 거주한 집이였던 점, B씨가 당시 집에 없었던 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주거의 평온이 침해되지 않았다며 기소유예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B씨의 집이 과거 A씨와 함께 살았던 공동주거였다는 점에서 일시적 출입을 용인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사건 당시 A씨는 공동주거의 공동거주자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B씨가 A씨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했거나 A씨를 주택에 일방적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부관계를 청산하고 공동거주자가 아니라는 명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주택은 B씨의 단독 소유이기는 하나 A씨가 2013년부터 별다른 수입이 없던 B씨에게 지속적으로 송금하는 등 주택의 매매대금 마련에 상당히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주택의 비밀번호를 공동거주자로서 자연스럽게 알고 있던 것일 뿐 불법적이거나 은밀한 방법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다”며 “A씨는 주택에 들어가 한동안 머물다가 B씨가 퇴근 후 경찰을 대동하고 오자 안에서 문을 열어줬다는 점 등을 볼 때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침입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